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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커뮤니티형 e-Busness 모델개발 사업" 관련 FAQ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03/04/15 (12:04) | 조회수 | 5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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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quently Asked Question)
1.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조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과 '커뮤니티형 e-Business 모델개발 사업‘은 여러 면에서 유사해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 업종별 단체(협회/조합 등)가 컨소시엄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3. 업종별 단체(협회/조합 등)의 구체적 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4. IT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 5. IT 업체의 경우 참여 컨소시엄 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6. 참여 IT업체의 규모, 업력 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7.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8. 제안서에 표기되는 각종 금액(개발비, 구입 S/W, H/W, 교육비, 감리비 등)은 VAT 포함입니까? 9. 매칭펀드의 현금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합니까? 10. 유상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
11. 컨소시엄 구성 후 투자비율, 수익률 배분, 라이센스 관리 등의 조건은 자율 조정이 가능합니까? 12. 사업모델과 S/W의 소유권은 컨소시엄이 갖게 됩니까? 13. 개발비와 교육비의 지급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14. 활용도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업종별 단체장(조합 이사장, 협회장 등)의 직인을 찍는데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는지,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되는 건지요? 15. 구축시스템의 운영장소가 꼭 협회(단체)안에 있어야 하는지요? 16.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소기업 정보화 교육 및 지원분야)에서 선정된 5개 사업자(하나로통신, 한국정보통신, 데이콤, KT, 엘리온정보기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이들 5개사업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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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기청에서 실시하는 '조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과 '커뮤니티형 e-Business 모델개발 사업‘은 여러 면에서 유사해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 대상업종에 있어서 커뮤니티형 e-Business 모델개발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함)은 비제업종을, 조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 대상 단체에 있어서 본 사업은 소기업위주로 구성된 업종별 단체(협회, 조합)를, 조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의 전국조합 또는 연합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 구축 시스템에 있어서 본 사업은 제안한 업종과 소기업의 상황에 맞는 BM모델을 자유롭게 제안하고, 조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은 조합이 오프라인에서 행해 왔던 상거래를 온라인화 하는 전자상거래 기반구축 중심의 사업입니다.
2. 업종별 단체(협회/조합 등)가 컨소시엄 구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요? |
□ 업종별 단체(협회/조합 등)은 컨소시엄의 주관사업자로서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입니다.
3. 업종별단체(협회/조합등)의 구체적 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
□ 비 제조업종을 영위하고 소기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업종별 법인단체를 의미합니다.
4. IT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 |
□ IT업체는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 대기업 등도 참여 가능하며, 본 사업의 BM을 ASP 방식으로 구현할 수 있고,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가 가능한 업체인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5. IT 업체의 경우 참여 컨소시엄 수의 제한이 있습니까? |
□ IT업체의 경우 참여 컨소시엄의 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단, 복수 컨소시엄에 한 IT업체가 각각 참여할 경우 제안한 BM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인력중복이 없어야 합니다.
6. 참여 IT업체의 규모, 업력 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 |
□ 참여 IT업체의 규모, 업력 등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재무상태나 직원수 등을 감안한 규모나 해당분야의 업력은 평가요건이 됩니다.
7.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 예산구성은 크게 정부지원금과 컨소시엄부담금으로 구성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시스템 개발비 및 교육비’로만 지급되며, 일체 다른 용도로는 지급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비’, ‘운영비’는 컨소시엄의 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 정부지원금과 컨소시엄부담금은 8대2의 비율로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의 2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정부 지원금은 최대 4.5억원 내외에서 지원됩니다.
8. 제안서에 표기되는 각종 금액(개발비, 구입 S/W, H/W, 교육비, 감리비 등)은 VAT 포함입니까? |
□ 제안서 및 계약서 등에 포함되는 모든 금액은 VAT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9. 매칭펀드의 현금은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입금하고, 통장사본을 제출합니까? |
□ 매칭펀드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입금하고, 통장사본을 우리 원에 제출하고, 사업기간 중의 입출금 내역 및 사용내역을 우리 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0. 유상 유지보수 비용의 부담 주체는 어떻게 됩니까? |
□ 유지보수 비용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정부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유상 유지보수비용은 업종별 단체와 IT업체간의 BM 운영에 대한 역할분담을 통하여 컨소시엄 내에서 자유롭게 부담의 주체와 비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11. 컨소시엄 구성 후 투자비율, 수익률 배분, 라이센스 관리 등의 조건은 자율 조정이 가능합니까? |
□ 2003년 사업 종료 시점까지는 사업제안서와 계약서 상에 명시된 각종 조건을 컨소시엄 임의로 자율조정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업이 종료된 후 BM운영을 위해 컨소시엄간의 조정은 자율적입니다.
12. 사업모델과 S/W의 소유권은 컨소시엄이 갖게 됩니까? |
□ 사업모델과 개발의 결과물은 정부지원금으로 개발된 것이므로 정부에 그 소유권이 귀속됩니다. 다만, 컨소시엄이 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했을 경우 그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 인정됩니다.
13. 개발비와 교육비의 지급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
□ 개발비의 지급은 선금(30% 이내), 중도금(40% 이내), 잔금의 3단계로 지급되며 지급시점은 선금신청 후 2주이내, 최종검수 완료 후 중도금 지급, 시범운영 종료 후 잔금지급이 이루어집니다.
□ 교육비의 지급은 교육에 대한 현장점검과, 전화점검, 중복체크 등이 완료되고, 각 컨소시엄에서 교육완료에 대한 구비서류를 구비한 후, 교육비 청구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14. 활용도 제고방안을 제시하고, 업종별 단체장(조합 이사장, 협회장 등)의 직인을 찍는데 별도의 양식이 존재하는지, 어떤 형태로 제출해야 되는 건지요? |
□ 별도의 양식은 없습니다. 제안서 목차의 해당부분(Ⅴ. BM운영 및 확산계획의 5. BM 보급 및 확산전략)을 작성하시고, 별도의 란을 만들어 직인을 찍으시면 됩니다.
15. 구축시스템의운영장소가꼭협회(단체)안에있어야 하는지요? |
□ 구축 시스템의 운영장소는 협회(단체)안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구축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소에서 운영하면 됩니다.
16.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소기업 정보화 교육 및 지원분야)에서 선정된 5개 사업자(하나로통신, 한국정보통신, 데이콤, KT, 엘리온정보기술)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이들 5개사업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컨소시엄 구성시 소기업 네트워크화 사업에서 선정된 5개 사업자의 역할은 컨소시엄 안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02-2168-02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