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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조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03/04/07 (12:04) | 조회수 | 55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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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컨소시엄 모집 공고
중소기업청이 업종별 조합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중소기업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조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의 조합 컨소시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Ⅰ. 사업명
조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Ⅱ.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조합의 공동구매, 공동판매, 잉여·불용자재 거래 등을 on-line화하여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회원사의 정보화 촉진
2. 지원내용
조합의 전자거래 시스템 개발
조합 중심의 커뮤니티형 e-Marketplace 구축
업종별 특화 포탈 사이트 구축
조합 및 회원사의 협업을 위한 네트워크 및 커뮤니티 시스템 구축
조합 ERP구축 등
※ 조합 특성에 맞게 상기 구축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이 제안하되, 조합 및 회원사에 특화된 부가 서비스 구축 시 우대
정보화 활용교육
회원사를 대상으로 시스템 활용교육, 정보화 마인드 제고 등 시스템 보급· 확산을 위한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3. 소요예산 : 27.5억원
6개 컨소시엄 지원예정 (잠정)
Ⅲ. 컨소시엄 자격요건 및 구성
1. 자격요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제조업 영위 연합회 및 전국조합 컨소시엄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조합, 수요·공급관계에 있는 조합 등 2개 이상 관련 조합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경우 가점 부여
산자부 산업 부문간 B2B사업 등 유사사업의 정부지원을 받은 단체는 참여 제한
2. 컨소시엄 구성
연합회(전국조합)은 컨소시엄의 주관사업자로서 시스템의 사업화 추진 및 관리
IT업체는 전자상거래, 포탈 사이트, ERP 등의 솔루션 개발 및 유지보수
교육업체는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실시(IT업체가 병행 가능)
컨소시엄은 조합과 회원사의 인프라(H/W, N/W 등)구축 및 운영
3. 지원범위 : 정부와 컨소시엄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며,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의 최소 20%이상을 현금 부담
Ⅳ.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
1. 선정절차
1차 서류평가 : 제안서의 형식요건(매칭펀드 등)을 검토
2차 프리젠테이션 : 1차 평가를 통과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조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후 최종 선정
2. 선정기준
off-line 상의 거래규모 등 조합의 적합성 및 기대효과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 등의 시스템 안정성 및 운영비 조달 계획
시스템 개발능력 및 교육방안
시스템 보급·확산 전략 등 조합의 추진의지 등
Ⅴ. 사업 설명회 개최
일 시 : 2003. 4. 10 (목) 14:00
장 소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대회의실 (2층)
주요내용 : 사업추진 방향,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등
Ⅵ. 제안서 신청 및 접수
신청 및 접수기간 : 2003. 4. 7 (월) 2003. 5. 2 (금) 17:00까지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사업계획서 및 요약 각 8부 (PC File 1본 포함)
- 신청서 양식 및 사업 제안서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www.smba.go.kr),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www.kimi.or.kr),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www.kfsb.or.kr)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9층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문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사업부 (02-2168-0238)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보화지원처 (02-2124-3154)
2003. 4. 7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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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제안요청서(확정).hwp (69.3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