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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모집
작성자 정***** 작성일 03/04/02 (12:04) 조회수 4744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모집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책임지고 일괄 지원하는「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제도」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니 중소기업의 정보화 지원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을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ㆍ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지원능력을 갖춘 전문기업(TIMPs)이 일괄지원함으로써 정보화 투자성과에 대한 확신과 성공적인 정보화 도입을 유도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Providers)이란

- 자체의 자금, 인력, 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정보화 전략계획수립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 해 주고 중소기업이 성공적으로 활용하는 시점에서 투자비를 회수하는 기업 또는 컨소시엄을 말함





나. 사업목표 : 100개 중소기업 지원


다. 사업 내용


ㆍ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업무의 통합, 의사결정의 정보화 등 투자성과를 가시화할 수 있는 지원과제를 도출ㆍ정보시스템 구축


  - 중소기업 환경에 적합한 정보화 솔루션 및 지원영역을 설정하되, TIMPs는 구체적인 정보화 투자성과를 제시


    예시) ERP+SCM, SCM+그룹웨어+EIP 등


라. 사업추진절차


ㆍ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서 일괄 접수ㆍ선정


   - 경영원은 중소기업에 우선 협상순위를 부여하고, TIMPs는 우선순위에 따라 중소기업과 협상을 통해 대상기업 결정


ㆍ 정보화진단→사업제안서 제시→계약체결→사업착수→중간점검→사업완료→사업성과 감리→사업성공여부 결정→사후관리및투자비회수


마. 지원내용 :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지원


  ㆍ 총 투자비용은 TIMPs-중소기업간 협의로 정하되, 정부는 아래 비용을 지원


   - 성공조건부 출연금으로 정보화 총 투자비용의 30%범위(업체당 5,000만원 한도)내에서 S/W구입 및 컨설팅(커스터마이징 포함), 감리비 등을 지원


   - 중소기업 정보화 투자규모에 따라 1억원까지 30%범위에서 3천만원, 1억원 초과시 1천만원당 20%추가 지원


  ㆍ 중소기업은 총 투자비용의 5%이상을 계약금으로 선지급


  ㆍ 사업성공 및 실패시 비용부담


   - 사업성공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투자비는 1년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회수(상환기간ㆍ방법 등은 TIMPs-중소기업이 정함)


   - 사업실패시 기 지급한 정부지원금을 회수하고, 중소기업 계약금은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


 


2. 중소기업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 선정              


가. 신청요건


  ㆍ 중소기업 정보화 일괄 지원능력을 갖춘 기업(컨소시엄)





















구  분


세부적 기준


□ 인력요건


- 중급이상 전문인력 10인 이상 보유(고급기술자 3인이상포함)


□ 자본요건


- 자본금 6억원 이상(컨소시엄 주관기업 기준)


□ 인프라요건


- 기업업무 정보화 S/W(ERP,SCM,CRM 등) 자체개발 또는 보유기업

- H/W, N/W 등 정보화 인프라 공급능력

- 운영관리의 아웃소싱 제공능력


□ 실적요건


- 최근 3년내 1억원이상 규모의 기업정보화 시스템 구축기업



  ㆍ 신청제한


   - 중소기업 지원역량 확충을 위해 지원영역이 중복되는 컨소시엄 구성 또는 타 컨소시엄에 중복참여는 제한


     * 한 컨소시엄에 동일 유형의 솔루션을 가진 S/W업체 중복참여 불가


   - 솔루션 특징·적합성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지원대상 업종을 2개 이내로 지정하여 신청


나. 선정계획


   ㆍ TIMPs 선정수 : 3~4개 내외(업종별로 2개)


   ㆍ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TIMPs를 선정








대상업종 : 섬 유(2),  식 품(2),  물 류(2), 금속/비금속(1)



      ※ 업종은 TIMPs의 신청수, 지원내용 등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다. 선정기준 및 절차


  ㆍ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수준, 지원역량, 지원 정보화모델,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지원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ㆍ 학계·연구기관·유관기관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선정된 TIMPs는 중소기업과의 담합, 허위자료 제출, 불성실지원, 중소기업 지원실적 부진 등의 사유 발생시 선정취소


 


3. 신청·접수                                                  


가. 신청·접수기간 : 2003. 4. 3 ~ 2003. 4. 24  


나.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http://www.kimi.or.kr)에서 관련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작성


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접수기관에 방문접수
※ 우편접수 불가


라. 신청·접수기관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9층


마. 문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정보화혁신팀 (02-2168-0234~0235)


 


4. 사업설명회                                                  


  ㆍ 일     시 : 2003.  4. 7(월)  14:00


  ㆍ 장     소 : 서울중소기업청 세미나실(과천)


  ㆍ 주요내용 : 사업추진방향, 지원요건, 신청서 작성 요령 등


    ※ 2003.4월중 전문기업(TIMPs)을 선정하여 5월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 후


       지원할 예정임




중소기업청장·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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