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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지원계획 안내
작성자 운** 작성일 03/03/25 (12:03) 조회수 5369

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지원계획 안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제18조에 의거 2003년도『중소기업 생산정보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생산현장의 정보화 추진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아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03. 3 ~ 12(10개월)


 2. 사업예산 : 67억원


 3. 지원목표 : 총 130여개 중소기업
    ※ 지역별 중소제조업체수와 신청업체수 비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별로 선정



 4. 지원대상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 생산정보화 대상인 생산장비, 제조설비 등을 2대 이상 보유하고,


    - 생산현장의 N/W를 통해 보유한 생산장비 및 제조설비를 생산정보화에 직접 활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상시종업원수가 50인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시종업원수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생산정보화의 성과가 크게 기대되는 경우에는 적극 지원


  ○ 지원제외 기준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중소기업


    - 휴·폐업되거나 가동 중에 있지 않은 중소기업


    - 생산정보화 지원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중소기업


      ※ 동일 법인이 다수 공장을 보유한 경우 정부 지원금 총액(5천만원) 범위내에서 그 이상의 공장도 지원 가능

  ○ 다음 중소기업은 선정시 우대


    - 생산공정 및 제조형태가 유사한 2개 이상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기업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정보화전문기업(TIMPs) 사업 및 공정혁신사업 참여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우수성공기업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중소기업청장이 선정한 기술혁신형(INNO-BIZ) 기업


    - 생산정보화 사업규모(투자비율)가 일정금액 이상이고 사업 추진의지가 높은 기업


    - 생산정보화를 통해 인력의 효율적·합리적 운용이 가능한 기업 등


 


 5. 지원내용


  ○ 지원조건 : 기업당 5천만원 한도, 총사업비의 50%이내



  ○ 정부지원


    - 컴퓨터와 정보통신N/W를 활용하여 통합생산이 가능한 CIM, MES, POP 등 생산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


    - 구축된 생산정보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SCM, APS, PDM 등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S/W?D/B개발 및 감리에 소요되는 비용


    < CIM(Computer Integrated Manufacturing, 컴퓨터통합생산),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제조실행시스템),
       POP(Point Of Production, 생산시점관리),
       SCM(Supply Chain Management, 공급망관리),
       APS(Advanced Planning and Scheduling, 유한생산계획),
       PDM(Product Data Management, 제품정보관리) >



  ○ 중소기업 부담


    -  생산정보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H/W·S/W·N/W 구입 및 설치비용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S/W·D/B개발비


    - 사업개시 전 전문가의 사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50만원 이내) 등


    ※ 중소기업은 정부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되, 지원 중소기업 총 부담금의 8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6. 선정방법 및 절차


  ① 지원희망 기업에서 적격 IT업체 선택 후 지원 신청


    - 신청 중소기업은 2개 이상의 IT업체의 제안서를 검토한 후, 적격 IT업체를 선택하여 신청
     ※ 1개의 제안서만 검토한 중소기업은 선정 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


  ②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평가와 지원과제에 대한 기술평가 등 2단계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기업 및 지원과제를 선정


  ③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은 외부전문가의 사전진단을 거친다음, 그 결과에 따라 3자간 협약(중소기업, IT업체, 정부)을 체결한 후 사업개시


  * 적격 IT업체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중소기업 생산정보화 IT업체 풀」을 참조(동 IT업체 풀에 등록되지 않은 IT업체와도 계약 가능)



Ⅱ. 신청·접수


 


 1. 신청·접수기간


  ○ 1차 : 2003. 3. 26 ~ 4. 25(1개월간)

  ○ 2차 : 2003. 4. 26 ~ 5. 10(2주간)
     ※ 단, 1차기간내에 신청기업수가 지원목표의 2배수(260개사)를 초과한 경우,  2차 접수는 생략


 


 2. 신청서류 : 참여신청서, 표준계약서, 사업계획서


     ※ 중기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또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http://www.kimi.or.kr) 에서 Down-load


 


 3. 신청·접수 및 문의처 : 중소기업 소재 지방중소기업청(별첨 참조)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FAX 접수도 가능)


 


 5. 사업안내를 위한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별첨 참조)


    ※ 참석대상 : 중소기업 및 IT업체


 


Ⅲ. 사업참여 IT업체


 


  ○ 생산정보화에 대한 솔루션(또는 기술 개발력)을 보유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IT업체로서


    - 해당분야의 개발(또는 보급) 실적과 지원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IT업체


    - 생산공정 및 제조형태가 유사한 중소기업이 2개 이상일 경우 중소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중소기업형 생산정보화 솔루션을 적정가격으로 지원하는 IT업체 우대



  ○ 중소기업에게 생산정보화관련 IT업체 및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중소기업 생산정보화 IT업체 풀」을 구성


    - 동 풀에 등록하기를 희망하는 IT업체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에 등록신청서 제출


    ※ 문의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전화 : 02-2168-0223)
       등록신청서는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홈페이지(http://www.kimi.or.kr 참조)


 


2003년  3월 25일



 


중소기업청장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장


 


별첨


 


 








지역별 접수·문의 및 순회설명회 일정






































































































지역


접수·문의처


설명회 일정


지방중기청


주    소


전화번호

(FAX번호)


일시


장소


서울


서울지방중기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02-502-9844
(02-502-9847)


4.2(수) 14:00


서울지방중기청회의실


부산
울산


부산울산지방중기청


부산시 북구 만덕동 763-13번지


051-601-5106
(051-334-4333)


4.3(목) 14:00


부산울산지방중기청회의실


대구
경북


대구경북지방중기청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2003-18번지


053-659-2210
(053-624-3656)


4.2(수) 14:00


대구경북지방중기청회의실


광주
전남


광주전남지방중기청


광주시 서구 농성동 300번지


062-360-9113
(062-366-1955)


4.3(목) 14:00


광주전남지방중기청회의실


대전
충남


대전충남지방사무소


대전시 유성구 장동 23-3번지


042-865-6116
(042-865-6129)


4.2(수) 14:00


대전충남지방사무소회의실


인천


인천지방중기청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445-1번지


032-450-1120
(032-818-7469)


4.3(목) 14:00


인천지방중기청회의실


경기


경기지방중기청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영통동 1012-2번지


031-201-6921
(031-201-6929)


4.4(금) 14:00


경기지방중기청회의실


강원


강원지방중기청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 856-8번지


033-260-1617
(033-260-1629)


4.1(화) 14:00


강원지방중기청회의실


충북


충북지방중기청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418-6번지


043-230-5321
(043-235-2492)


4.1(화) 14:00


충북지방중기청회의실


전북


전북지방중기청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번지


063-210-6412
(063-210-6419)


4.4(금) 14:00


전북지방중기청회의실


경남


경남지방중기청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번지


055-262-5547
(055-262-5074)


4.4(금) 14:00


경남지방중기청회의실


제주


제주지방중기청


제주시 월평동 299-1번지


064-723-2101
(064-723-2107)


4.1(화) 14:00


제주지방중기청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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