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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조물책임(PL) 기초교육과정 안내
작성자 운** 작성일 02/09/19 (12:09) 조회수 4496

 






제조물책임(PL) 기초교육과정 안내 

 


 


1. 과정명 : 제조물책임(PL) 기초교육과정


 


2. 교육과정 개요


 


□ 교육개요


중소기업이 PL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에 역점을 둔 교육으로 PL법 이해에 관한 기초적인 사항에서부터 설계·제조·표시 결함예방 그리고 PL사고방어 부문까지 중소기업이 최소한 준비해야할 핵심적인 PL대비 교육과정


□ 교육일정 : 11월 27일 ~ 28일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총 16시간 (2일간)


□ 교육장소 : 숭실대학교 전자계산원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지하철 7호선 숭실대학교 입구 하차)


□ 교육대상 : 중소제조업체 임·직원


□ 교육과목 및 강사진











































일차


교육과목


시간


강사진


주요경력


1



 


PL법 해설


4


배재광

김희진

지수현


ATG 대표

법학박사, 한국PL센터 회장

기업보험연구원 전임교수


PL 시스템 구축


2


이 현

박범규


에스엠 인증원(주) 전문위원

경영진단연구원 PL종합지원센터 소장


설계결함예방


2


이상규

신택정


PL코리아 지도사업본부 이사

유로이엔에스 대표


2




 


제조결함예방


2


김동하

신택정


노동부 산업안전국 전문위원

유로이엔에스 대표


표시결함예방


2


김동하

이 현


노동부 산업안전국 전문위원

에스엠 인증원(주) 전문위원


PL사고방어


4


박영식

권재익

문상태


법학박사, PL코리아 대표이사

소비자보호원 리콜제도 팀장

삼성전자 CS경영센터 PL전담 부서장


 


3. 교육신청안내


□ 교 육 비 : 무료 ( 교재대 : 10,000원 )


□ 교육비 지원조건


  ○ 사업자등록증사본, 직전사업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액 집계표 및 재무재 등에 의해 중소기업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동 업체 소속 직원이어야 함


  ○ 1업체당 2명까지 지원


□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PL법 교육신청서』작성 후 fax접수 (fax:02-2168-0209)


  ○ 신청마감일 : 11월 15일까지 (접수순 마감: 50명 )


  ○ 문 의 처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지식정보화사업부 인력개발팀


             ☎ 02-2168-0246 (담당자: 윤현영)


 


   ☞『PL법 교육신청서』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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