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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밀집지역정보화기반구축 신청 안내
작성자 운** 작성일 02/05/22 (12:05) 조회수 4678


중소기업밀집지역정보화기반구축 신청 안내






  지방중소기업의 정보화 격차(Digital Divide)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정보화기반구축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여
   입주중소기업의 정보화촉진을 지원 하고자 하오니 중소기업밀집지역의
   관리주체가 되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랍니다.



  
  1. 지정목표 : 8개 지역
  2. 지정대상 : 입주기업수가 200개 이하인 지방산업단지, 아파트형공장,
                농공단지, 업종군집단지 등 중소기업밀집지역
           -  입주기업이 50개 미만인 지역은 최인접 밀집지역을
                     권역화하여 지정
  3. 지원내용 :
     -. 초고속통신망 및 사내네트워크 기반구축
     -.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포털사이트 개편 또는 개발지원
     -. 기타 밀집지역의 관리주체가 요구하는 정보화기반구축 지원
  4. 신청 및 접수 : 2002. 5. 22 - 6. 29
  5. 신청 및 접수기관 : 관할지방중소기업청




  □ 양식 : 밀집지역정보화기반구축.hwp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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