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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조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 관련 FAQ
작성자 운** 작성일 02/05/20 (12:05) 조회수 4476




F A Q
(Frequently Asked Question)


1. 컨소시엄 구성요건 중 “제조업 영위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 또한 조합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

2. 산자부의 ‘산업부문 B2B 네트웍 구축지원 사업’ 선정조합은 참여를 제한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

3. 컨소시엄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4. IT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

5. 조합 또는 IT업체가 복수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

6. 교육 업체의 참여요건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

7.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8. 구축 시스템을 운영할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9. 재원조달방안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10. 시스템 구축 내용 중 ‘전년도 구축된 시스템과 앞으로 구축될 시스템과의 통합, 호환 및 상호 연계방안을 제시(제안요청서 7쪽)’하기 위한 2001년도 구축 시스템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1. 컨소시엄 구성요건 중 “제조업 영위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 또한 조합에 대한 정보를 어디에서 구할 수 있습니까 ?


□ 조합 정보화 기반구축 사업의 대상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제조업 영위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만 가능합니다.
- 지방조합과 사업조합이 아닌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며 서비스?유통?물류 업종 등의 비제조업 분야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은 이번 사업의 대상 조합이 아닙니다.

□ ‘제조업 영위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의 구분은 조합이 설립인가를 신청할 당시 기재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코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조업 영위 연합회 및 전국조합」목록

□ 연합회 및 전국조합의 연락처 및 대표자에 관한 정보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홈페이지(www.kfsb.or.kr) 상단의「협동조합 안내」에서 ‘협동조합현황’을 클릭하고, ‘연합회’, ‘전국조합’을 클릭하면 리스트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산자부의 ‘산업부문 B2B 네트웍 구축지원 사업’ 선정조합은 참여를 제한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


□ 전통산업의 IT화를 위해 업종별 조합에 정부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별 조합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며, IT업체의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3. 컨소시엄의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컨소시엄은 조합, IT업체, 교육업체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교육업체가 별도로 참여하지 않고 IT업체가 교육을 일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컨소시엄의 주사업자는 제조업 영위 연합회 또는 전국조합이 됩니다.

4. IT업체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


□ IT업체는 외국계 기업이나 대기업도 참여 가능하며, 기업간 전자상거래 모델, 포탈 사이트, ERP 구축 경험이 있어, 본 사업의 IT부분을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업체인 경우 참여가 가능합니다.

5. 조합 또는 IT업체가 복수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습니까 ?


□ 1개의 조합은 1개의 컨소시엄만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 IT업체는 복수의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으나 참여 컨소시엄별로 투입인력이 중복되어서는 안되며 구현 시스템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6. 교육 업체의 참여요건 및 역할은 무엇입니까 ?


□ 교육업체는 정보화 기초교육, 정보화 마인드 제고 교육, 사이트 활용도 제고 교육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하고, IT업체가 일괄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며, 집체 교육 및 방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7.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


□ 사업수행을 위한 예산 구성은 정부와 조합 컨소시엄 간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하며 조합 컨소시엄은 총 사업비의 최소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예) 컨소시엄이 제안한 총 사업액이 6억원인 경우는 컨소시엄은 최소 1.2억원 이상을 부담하여야 정부가 4.8억원을 지원하며, 정부지원액은 최대 5.3억원입니다.

8. 구축 시스템을 운영할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


□ 전문인력의 자격요건은 구축된 시스템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담요원이며 상근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어야 합니다.

9. 재원조달방안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


□ 정부지원금은 ‘시스템 개발비 및 교육비’로만 지급되며, 일체 다른 용도로는 지급될 수 없습니다.
한편 동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비’, ‘운영비’는 컨소시엄의 부담으로 추진하여야 합니다.

10. 시스템 구축 내용 중 ‘전년도 구축된 시스템과 앞으로 구축될 시스템과의 통합, 호환 및 상호 연계방안을 제시(제안요청서 7쪽)’하기 위한 2001년도 구축 시스템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


□ 2001년도에는 3개 조합(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소방기구공업협동조합,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의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금년에는 5개 조합의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며 이를 기반으로 2004년부터는 사업 영역을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계획을 감안하여 기 구축 시스템 및 앞으로의 기술발전 방향을 감안하여 통합, 호환 및 상호 연계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3개 조합의 시스템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정보화지원처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2124-3153, 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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