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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02년도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계획 공고 | |||||
작성자 | 운** | 작성일 | 02/04/04 (12:04) | 조회수 | 4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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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2 - 28호
2002년도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계획 공고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통합정보
화경영체제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
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 2월 20일
중소기업청장
1. 사업개요
ㅇ 중소기업이 정보화기반의 기업경영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
화경영체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IT관련 전문가를 중소기업에 투
입하여 정보화경영시스템 구축지원
- 기업의 내부 경영효율 및 대외적 신뢰도를 높여 정보화 선도기업
으로 육성
2. 사업신청
ㅇ“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다
음 서류를 갖추어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대전?충남지역은
중소기업청)에 신청
-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 참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정보시스템 구축 현황(별표1)
- 정보화수준 자체평가표(별표2)
ㅇ 신청기간 : 2002. 3. 14 ~ 자금소진시까지
ㅇ 신청자격 : 사업참여신청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상의 중소기업
3. 대상기업 선정
ㅇ 선정기준
- 참여 의지가 왕성하고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실태가 양호한 기업
※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 및 정보화추진현황을 중심으로 평가.
ㅇ 선정방법
-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을 전담기관으로 하고, 동 기관을 통해 지원
대상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 팀을 구성하여 사전평가 및 기
업실사를 실시
· 사전평가 : 서류심사
· 기업실사 : 서류심사 결과 현장진단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
경영진의 수행의지 등 기업현장 실사
※ 기업실사는 기업에서 작성 제출한 “정보화수준 자체평가표”에
의거 실시
- 사전평가 및 기업실사 결과를 토대로 전담기관의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ㅇ 심사팀의 구성
- 전담기관은 신청기업의 사전평가 및 기업실사를 위해 전문인력양성
과정을 이수한 자 및 외부전문가를 활용
-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소정의 수당 및 여비를 지급
4.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지도
ㅇ 참여기업은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을 위한 사내추진체계를 마련
- 기업내 정보화경영체제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 매뉴얼, 절차서, 지시서 작성 등
ㅇ 전담기관은 참여기업에 대한 정보화경영 의식혁신교육 실시
- 참여기업의 최고경영자 및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정보화경영체제
규격해설 및 구축요령 교육
※ 참여기업은 교육에 반드시 참석
ㅇ 전담기관은 심사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로 지도팀을 구성하여 참여
기업에 대한 현장지도, Workshop 등을 반복 실시하고 정보화경
영체제 인증규격에 의거하여 참여기업의 정보화경영체제 구축에
필요한 교육 및 자문을 제공
- 종업원 수 및 ISO 9000/14000 인증획득 여부에 따라 지도기간 및
지도인원을 탄력적으로 운영(업체당 25MD~35MD 지도)
· 지도팀은 평가원 및 평가원보 자격자 중에서 경영과 기술분야
각1인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원 전체 지도일
수는 35MD를 초과할 수 없음
- 지도팀은 참여기업의 추진팀과 상호협의하여 사내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도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도·
자문시마다 지도일지를 작성(별지 제3호 서식)하여 전담기관에
제출
- Workshop 개최를 통해 지도방향 및 인증규격 보완
· 지도 실시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및 경험을 평가기관과 공동
으로 지도팀 전체회의를 통해 발표?토의함으로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도요원간의 지도범위와 깊이를 균일화
· 지도팀은 지도가 완료되면 지도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하여 전담기관에 보고
ㅇ 지도위원에 대한 지도수당은 153,500원(1일)으로 하고, 이중 정부가
80%(122,800원), 참여업체가 20%(30,700원)를 부담
ㅇ 지도위원의 업체 출장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지급기준의 4급
상당으로 정부 부담
- 여비는 평가원 및 평가원보 모두 지급
ㅇ 참여기업 중 지도가 완료된 기업은 평가기관에 자비로 부합성 평가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담당 지도위원은 평가에 필요한 지도상담 지원
- 부합성 평가준비를 위한 지도상담은 5MD내에서 정부 추가지원
5. 중간점검
ㅇ 전담기관은 참여기업 현장을 방문하여 추진현황에 대한 중간점검 실시
- 지도사항 점검 및 건의사항 수렴
- 문제 지도팀에 대해서는 교체하거나 사업에서 제외
ㅇ 전담기관은 지도팀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다음 사항을 점검
하고 지도팀의 지도계획서, 지도일지,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유지관리
- 지도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 표준규격 및 평가기준의 문제점 검토
- 평가시 시 착안사항의 발굴 등
ㅇ 전담기관은 참여기업, 지도팀과의 주기적인 Workshop을 개최하는
등 논의와 자문기회를 최대한 마련
6.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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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기관명 담당자 전화번호 F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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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지방청 황현배 02) 509-7014 02) 502-9847
벤처기업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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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울산지방청 강재은 051) 601-5106 051) 334-4333
울산 지원총괄과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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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경북지방청 서정언 053) 659-2210 053) 624-3656
경북 지원총괄과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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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주·전남지방청 정승국 062) 360-9113 062) 366-1955
전남 지원총괄과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30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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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지방청 염민호 031) 290-6910 031) 290-6917
지원총괄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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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천지방청 노성현 032) 450-1120 032) 818-7469
지원총괄과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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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원지방청 이왕재 033) 258-3515 033) 256-6035
지원총괄과 강원도 춘천시 후평 1동 2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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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북지방청 안태용 043) 230-5321 043) 235-2492
지원총괄과 충북 청주시 홍덕구 복대동 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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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지방청 안남우 063) 210-6421 063) 210-6430
지원총괄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2가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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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지방청 조부식 055) 262-5547 055) 262-5074
지원총괄과 경남 창원시 신월동 100-3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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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지방청 고만권 064) 723-2101 064) 723-2107
지원총괄과 제주도 제주시 월평동 2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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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소기업청 김정일 042) 481-4508 042) 481-4505
충남 정보화지원과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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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Hot-
News 및 공지사항의 “통합정보화경영체제 지원사업계획”을 참조
하시기 바람. (홈페이지주소 : http://www.smb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