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기정원 청탁거부 안내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4/04/17 (16:27) | 조회수 | 4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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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원에서는[공직자행동강령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에 따라 우리 원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한[임직원행동 강령[을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조와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 기정원 및 소속 전 직원은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겠습니다.
- 기정원 및 소속 전 직원은 외부기관이나 민원인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압력이나 요구 등에 절대 흔들리거나 굴하지 않겠습니다.
- 이는 기정원 직원의 의지뿐만 아니라, 민원인 여러분 및 외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기정원의 민원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 기정원 직원이 금품, 향응을 요구하거나, 이유없이 민원처리를 거부 반려, 지연 처링 하는 경우에는 바로 제보하여 주십시오.
- 제보하신 분에 대하여는 철저한 비밀, 신분보장과 어떠한 불이익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전화 : 기정원 감사팀(042-388-0400~0401)
- 이메일 : detector99@tipa.or.kr
- 우편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 대덕테크비즈센터 6층 기정원 감사팀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