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재공고]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시행계획 재공고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4/01/21 (09:14) | 조회수 | 59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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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4 - 30호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시행계획(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4호) 중 지원제외사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여 재공고 합니다.
2014. 1. 20.
중 소 기 업 청 장
- 다 음 -
7. 지원제외사항(추가)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다만,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대표자 등)가
기업이 자본전액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다만, 창업 2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붙임> 2014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건강진단연계 창업과제’
시행계획 공고문(지원제외사항 추가 포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