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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 2학기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
작성자 관** 작성일 13/07/18 (15:47) 조회수 7260




2013년 2학기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생 모집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2013년 2학기 중소기업 계약학과’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7월 18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중소기업 계약학과란?




중소기업-대학-중소기업청이 3자 계약을 통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학과를 설치·운영·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등록금을 지원하고 대학은 기업의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개발 운영, 학생은 소정의 학위과정 졸업 후 기업과 체결한 의무 근무 준수



  ㅇ 중소기업 : 우수 인재 확보 및 장기재직 유도, 직무 역량 강화, 생산성 향상



  ㅇ 대 학 : 산업 현장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중소기업 맞춤형 인재 배출



  ㅇ 정 부 : 중소기업 인력유입 체계 구축, 장기근무여건 조성





□ 지원내용



ㅇ등록금 : 총 등록금의 70% 정부지원, 30%는 기업이 전액 부담 또는 학생 15%내 부담


ㅇ관련법 및 지침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계약학과 운영지침


  * 예, A대학교 등록금 300만원

    정부(70%) 210만원 지원, 기업(15%) 45만원, 학생(15%) 45만원 부담

    또는 정부(70%) 210만원 지원, 기업(30%) 90만원 부담, 학생(0%)

□ 자격요건



중소기업 계약학과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대학, 중소기업의 범위



- 대학 : 전문학사·학사·석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제 2조에 의한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원격대학

* 단, 2013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평가 미참여 종교계 · 예체능계 대학 제외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 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근로기준법」제11조 규정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사업주 포함)이상인 중소기업

* 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제3조에 따라 부동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학생 :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재직한 자(대표자 제외)로 졸업 후 기업과 의무 근무기간 계약을 체결한 자        


        

※ 교육과정 및 입학절차 관련 문의는 각 학교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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