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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대상 기술경영(MOT) 교육과정 운영기관 모집공고
작성자 관** 작성일 12/09/26 (15:17) 조회수 7530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대상

기술경영(MOT) 교육과정 운영기관 모집공고


 

사업성 중심의 R&D 평가를 강화하기 위한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대상 기술경영(MOT) 교육과정 운영기관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2년 09월 26일


 


Ⅰ. 사업목적


중소기업 R&D 평가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기술경영(MOT) 전문교육을 통해 기술적 우수성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정하여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기여


 


Ⅱ. 사업내용


1) 신청대상


◦ ‘12년 상반기 기술경영 학위과정을 운영 중인 대학(원) 


* 대학(원)에서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대상 기술경영(MOT)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강좌의 강의에 적합한 전담교수, 산학연 전문가를 섭외한 후 신청


 


2) 교육과정 운영


◦ 교육대상자 :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 등록 예비자


* ‘12년 하반기 교육인원 목표 : 300명


◦ 교육대상자 모집 : 교육기관 선정후 ‘12년 11월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에서 기존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 등록 예비자를 대상으로 MOT 교육과정 참여자 모집 예정


◦ 교육내용 : 기술경영 이론, 사례 및 중소기업 R&D 평가기법 등 실무교육


* 1주간 30시간 이상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기관의 MOT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강사진 구성


- 기술경영 및 중소기업 R&D 평가 분야의 전문적 지식, 실무능력을 갖춘 대학(원) 기술경영 전공교수, 산업체 기술경영 전문가 또는 중견기업 이상 CEO/CTO로 구성


* 총괄책임자는 해당대학 교수로 하여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작성 및 신청


- 중소기업 R&D 평가기법 및 평가윤리 등 강좌 특성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 직원을 강사진으로 활용 가능


 


◦ 교육비용 : 교육참여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30만원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기관의 MOT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따라 조정 가능


* 교육비용은 MOT 교육참여자가 부담


 


◦ 교육과정 운영기간 : ‘12년 12월 ~ ’13년 1월(약 8주간 8차 과정 운영 예정)


* ‘12년 11월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에서 중소기업 R&D 평가위원 및 평가위원 등록 예비자를 대상으로 MOT 교육과정 참여자를 모집하여, 교육차수별 교육인원을 배정 예정


◦ 교육과정 이수자 지원 : MOT 교육과정 이수자는 ‘13년 중소기업기술정보원에서 수행하는 중소기업 R&D 사업 평가시 평가위원으로 우선 위촉 예정


 


Ⅲ. 교육기관 선정


 


기술경영(MOT) 관련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교육계획의 적정성 및 우수성, 강사진의 역량 등을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선정


 


□ 주요평가항목(안)



















































구분


세부 내용


교육계획의


적정성


①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성


․중소기업 기술경영(MOT)범위 및 사업취지와의 부합성


․기존에 운영 중인 MOT 교육과정과의 차별성


② 교육과정운영능력


․중소기업에 적합한 MOT 학위과정 운영실적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R&D 평가실무 교육과정 운영실적


교육계획의


우수성


③ 계획수립의 우수성


․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의 충실성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의 우수성


․산업계 수요에 대한 부합성


(실무중심 교육 구성정도 및 적정성)


④ 계획의 구체성


․교육계획 및 내용의 구체성


․강의 주제와 강의시간 편성의 타당성


⑤ 강좌개설의


효과성․기대효과


․개설강좌의 기여도 및 보완효과


․수강 후 중소기업 R&D 평가시 활용 가능성


․강의 종료 후 강의 효과 지속 방안


강사진 구성의


우수성


⑥ 강사의 적합성


․강사진 경력사항과 개설강좌와의 적합성


최신동향 및 유용한 실무경험의 전수 가능성


⑦ 강사의 전문성


․강사진의 중소기업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MOT분야 전문성 및 주요업적


․강의 운영능력(지도경험 등)


사업지원


⑧ 전문기관과의 협력


․교육과정 홍보 지원계획의 적정성


․교육과정 만족도조사 및 피드백체계의 적정성


⑨ 교육이수자 사후지원계획의 적정성


․교육종료후 사후지원계획의 적정성


※ 평가위원회 개최 시 평가항목 변경 가능


 


Ⅳ. 사업 추진절차 및 추진일정(안)






























































교육기관 공모


 


‘12.9월 ~ 10월



 


 


교육기관 선정 및 특화교육과정 개발


 


‘12.10월 ~ 11월



 


* 교육 비용, 교과목 등 협의


평가위원 모집 공고


 


~ ‘12. 11월말



 


 


평가위원별 교육차수 배정 및 통보


 


‘12.12월초



 


 


MOT 교육 실시


 


‘12.12월 ~ ‘13.1월



 


 


평가위원 교육 결과보고


 


~ ‘13.2월


Ⅴ. 신청방법 및 기타 안내


 


접수기간 : 2012. 10. 8(월) ~ 2012. 10. 12(금)


 


신청방법


 


사업신청서 작성양식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www.tipa.or.kr)에서 다운로드


 


◦ 제출 : 우편(마감기한 도착분) 또는 방문접수


- ‘12. 10. 12(금) 18:00 限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신청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 (150-969)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9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7부(신청공문 및 원본 1부 포함)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1부


◦ 신청서류 일체 수록 CD 1부


 


문의처


◦ 사업 관리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곽후근 책임


☎ : 02-3787-0514


E-Mail : psyche13@tip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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