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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국세청)
작성자 관** 작성일 12/07/11 (15:59) 조회수 42671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한글파일)이 수정되었습니다.



동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 - (1번 세무상담) - (3번 연말정산, 원천세) 또는 관할세무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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