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국세청)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2/07/11 (15:59) | 조회수 | 42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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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하여 소득세 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시어 취업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안내(한글파일)이 수정되었습니다.
동 제도에 관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26 - (1번 세무상담) - (3번 연말정산, 원천세) 또는 관할세무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