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12년 정보화지원사업 신청자격 공지 | |||||
작성자 | 경**** | 작성일 | 12/02/14 (19:56) | 조회수 | 77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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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지원사업(클라우드형지원사업 포함) 신청자격 요건에 대해 다시 알려드립니다.
1. 참여기업
- 시행공고 상의 신청자격요건은 신규과제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개선과제(클라우드 2차년)의 경우는 아래의 제약조건은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바랍니다.
‧ 경영정보시스템구축지원사업 : 상시종업원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 생산현장디지털화사업 : 뿌리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클라우드형정보화지원사업 : 상시종업원수 20인 이하인 중소기업
- “원산지증명시스템구축” 또한 “상시종업원수 50인 이하인 중소기업” 조건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지원기관
- 신청 증빙서류 중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신용정보조회표 1부"는 주거래은행에서 발행을 하는 "금융 관리대상정보 조회(전국 은행 대상)"로 대체가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클라우드 지원사업 신청 시 추가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신용정보조회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정보화지원사업 신청 시 추가서류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사본 1부
‧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 각 1부
‧ 전국은행연합회 발행 신용정보조회표 1부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사업추진 실적증명서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 1부
‧ 정보활용동의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사업신청에 참고하시고
관련 문의는 정보화지원사업 홈페이지(it.tipa.or.kr)
유선전화 02)3787-0473~8로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