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12년도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12/01/31 (14:40) | 조회수 | 60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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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2-23호)
첨부파일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연구기관의 우수 인프라(기술, 인력, 첨단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110억원 (신규 35억원, 계속 75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기관 제안과제(지정공모과제)]
- 사전 발굴된 선도유망기술을 중소기업 연구기관의 첨단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기술&신제품 창
출에 필요한 과제지원
-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 지정과제 및 첨단장비 목록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공지
○ [기업 제안과제(자유응모과제)]
- R&D역량 보유중소기업의 혁신형 기업화 유도 및 기술개발 저변확대를 위한 단기과제로 기
업현안 애로기술 해결지원
- 사업비의 75% 범위내 1년간 1.5억원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연구기관 제안과제)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기업 제안과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특정분야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2.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sanhak.smba.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 신청/접수기간 (접수마감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2011. 2. 13 ~ 3. 5
* 유의사항
- 1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
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별로 동일한 과제
는 1개만 신청가능하며, 과제가 다를 경우 각 사업별로 신청 가능(유사과제는 제외)
- 선정은 최대 1개 기업당 다음의 각 사업별 1개 과제씩 2개 사업까지로 함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
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
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 및 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
* 문의 : 1661-1357 (중기R&D 콜센터, 내선 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