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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안내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11/12/05 (15:48) | 조회수 | 125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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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안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 평가위원 모집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목표로 수립한 R&D 계획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위원은 기술적 시각 뿐만아니라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사업화 관점의 평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MOT(기술경영) 등 관련 역량을 보유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 평가위원 신청 자격
◦ 아래 1)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기타 자격 보유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 중, 2) MOT(기술경영) 교육과정 이수 또는 전공자는 아래 평가위원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 중, 2) 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 평가위원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신후 추후 본원에서 별도 제공하는 MOT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가위원 신청시 MOT 교육참여의향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lowpoke@tipa.or.kr) 제출
1)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 2) MOT(기술경영) 교육과정 | |
산업계 | ① 박사학위 소지자 | ① 30시간 이상의 단기교육(민간 교육기관 등) 이수자 ② MOT 관련 교과목 2개 이상 이수자(MOT 개설 대학) ③ MOT 전공 학위 이수자 또는 수료자(석·박사)(MOT 개설 대학) |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 |
연구계 | ① 박사학위 소지자 | |
기타 | ①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ㆍ회계 전문가 |
■ 평가위원 신청 방법
◦ 본 원 R&D 평가지원시스템(http://rnd.tipa.or.kr)에 접속하여 ‘평가위원 등록 매뉴얼’에 따라 신청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MOT 교육과정 이수증, 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 서류 입력
■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TEL : 1661-1357, 02-3787-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