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리스트 상세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 제목, 내용, 작성자, 조회수 등등

[공지사항]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안내
작성자 기**** 작성일 11/12/05 (15:48) 조회수 12541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안내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해 아래와 같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모시고자 하오니 역량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평가위원 모집 개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사업화를 목표로 수립한 R&D 계획을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가위원은 기술적 시각 뿐만아니라 사업화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사업화 관점의 평가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MOT(기술경영) 등 관련 역량을 보유한 평가위원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평가위원 신청 자격



아래 1)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기타 자격 보유자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 중, 2) MOT(기술경영) 교육과정 이수 또는 전공자는 아래 평가위원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 중, 2) 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아래 평가위원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신후 추후 본원에서 별도 제공하는 MOT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평가위원 신청시 MOT 교육참여의향서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slowpoke@tipa.or.kr) 제출




























1) 산업계, 학계, 연구계 및

기타 자격 보유자


2) MOT(기술경영) 교육과정

이수 또는 전공자


산업계


①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자


30시간 이상의 단기교육(민간 교육기관 등) 이수자


MOT 관련 교과목 2개 이상 이수자(MOT 개설 대학)


MOT 전공 학위 이수자 또는 수료자(석·박사)(MOT 개설 대학)


학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연구계


①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기타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ㆍ회계 전문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평가위원 신청 방법


본 원 R&D 평가지원시스템(http://rnd.tipa.or.kr)에 접속하여 ‘평가위원 등록 매뉴얼’에 따라 신청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MOT 교육과정 이수증, 졸업 증명서, 성적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증빙 서류 입력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TEL : 1661-1357, 02-3787-0514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