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리스트 상세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 제목, 내용, 작성자, 조회수 등등

[공지사항]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사업 모집공고
작성자 경**** 작성일 11/09/02 (19:43) 조회수 10260


가. (사업내용) 중소기업(비영리단체 포함)이 1인 창조기업과 디자인, 역 등 지식서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단, 경영컨설팅분야 프로젝트는 제외)


 나.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에 프로젝트를 발주한 중소기업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지원내용) 프로젝트 총 비용의 10%, 300만원 한도(기업당 연 8회 이내)


라. (신청기간) ‘11.9.2 ~ 9.30



마. 신청방법 및 절차(Idea Biz Bank(www.idea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회원가입



프로젝트 발주



프로젝트 제안 및 선정



프로젝트 계약서 작성·등록



On-line 회원가입


 


전담기관에 On-line으로 관련서류 제출


 


중소기업이 1인 창조기업 선정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간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등록


 


 


 


 


 


 


 


 


 


보증보험가입



협약


(바우처 신청기업)



완료보고



바우처 정산


 


2천만이하 프로젝트 이행합의서로 대체 가능


 


전담기관에 협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


 


결과보고서(또는 결과물) 및 만족도 조사서 제출


 


정부지원금 지급


 


 

*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은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 정회원 가입 필수(회원은 온라인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면 정회원 승격)



-
 제출서류(중소기업)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신청한 사업자의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발급번호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원, 납세사실증명원



② 4대 보험 납입증명서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지원협약서


프로젝트 계약서 사본, 최종 결과물 및 만족도조사서


⑤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또는 중소기업(또는 비영리법인)과 1인 창조기업 쌍방이 확인․서명한 이행합의서(단, 2천만원이상 프로젝트는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제출)



프로젝트 계약서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관련증빙자료


1인 창조기업이 3년 이내 수행한 프로젝트 실적증빙자료 또는 경력증명서


 바. 담당자 연락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식경영부(02-3787-0434, 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