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 지원사업 모집공고 | |||||
작성자 | 경**** | 작성일 | 11/09/02 (19:43) | 조회수 | 10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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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업내용) 중소기업(비영리단체 포함)이 1인 창조기업과 디자인, 번역 등 지식서비스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비용의 일부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단, 경영컨설팅분야 프로젝트는 제외)
나.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에 프로젝트를 발주한 중소기업 및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다. (지원내용) 프로젝트 총 비용의 10%, 300만원 한도(기업당 연 8회 이내)
라. (신청기간) ‘11.9.2 ~ 9.30
마. 신청방법 및 절차(Idea Biz Bank(www.ideabiz.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회원가입 | ⇨ | 프로젝트 발주 | ⇨ | 프로젝트 제안 및 선정 | ⇨ | 프로젝트 계약서 작성·등록 | ⇨ |
On-line 회원가입 | | 전담기관에 On-line으로 관련서류 제출 | | 중소기업이 1인 창조기업 선정 | | 중소기업과 1인 창조기업 간 합의하에 계약서 작성·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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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가입 | ⇨ | 협약 (바우처 신청기업) | ⇨ | 완료보고 | ⇨ | 바우처 정산 | |
2천만이하 프로젝트 이행합의서로 대체 가능 | | 전담기관에 협약서 및 관련서류 제출 | | 결과보고서(또는 결과물) 및 만족도 조사서 제출 | | 정부지원금 지급 | |
* 프로젝트 참여를 희망하는 1인 창조기업은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 정회원 가입 필수(회원은 온라인으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첨부하면 정회원 승격)
- 제출서류(중소기업)
① 지식서비스 구매 바우처를 신청한 사업자의 국세청 홈택스 자료 발급번호 ② 4대 보험 납입증명서 :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③ 지식서비스구매바우처지원협약서 ④ 프로젝트 계약서 사본, 최종 결과물 및 만족도조사서 ⑤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또는 중소기업(또는 비영리법인)과 1인 창조기업 쌍방이 확인․서명한 이행합의서(단, 2천만원이상 프로젝트는 이행계약 및 이행지급 보증보험 증권 제출) ⑥ 프로젝트 계약서에 따라 1인 창조기업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한 관련증빙자료 ⑦ 1인 창조기업이 3년 이내 수행한 프로젝트 실적증빙자료 또는 경력증명서 |
바. 담당자 연락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식경영부(02-3787-043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