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11년도 대학ㆍ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11/06/14 (19:57) | 조회수 | 6912 |
---|
2011년도 대학ㆍ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사업개요
◦ 대기업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직접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개(Bridge)하고, 직접사업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대학·연구기관-대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직접사업화 법인을 창업
- 대학·연구기관은 창업법인에 현물(보유기술) 및 현금을 출자하되, 30% 이상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라야 함
- 대기업은 창업법인에 현금 출자 및 개발제품의 판로 연계
□ 지원내용
◦ 지원예산 : 32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대기업이 공동투자한 창업법인*(5개 내외)
* 대학ㆍ연구기관 지분이 30% 이상이고, 최대주주일 것
◦ 지원내용 : 직접사업화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3년간 10억원까지 지원(연 5억 한도)
* 총사업비 중 제품화 R&D 비용이 70% 이상일 것
□ 문의처
◦ 기술개발지원부 : 02-3787-0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