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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1년도 대학ㆍ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기****** 작성일 11/06/14 (19:57) 조회수 6912


2011년도 대학ㆍ연구기관 보유기술 직접사업화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업개요



대기업 수요와 연계하여 사업화 가능한 원천기술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대기업과 공동으로 법인창업을 통한 직접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중개(Bridge)하고, 직접사업화 비용의 일부를 지원


- “대학·연구기관-대기업”이 공동 출자하여 직접사업화 법인을 창업



- 대학·연구기관은 창업법인에 현물(보유기술) 및 현금을 출자하되, 30% 이상 지분을 확보한 최대주주라야 함



- 대기업은 창업법인에 현금 출자개발제품의 판로 연계


지원내용



◦ 지원예산 : 32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대기업이 공동투자한 창업법인*(5개 내외)


* 대학ㆍ연구기관 지분이 30% 이상이고, 최대주주일 것



◦ 지원내용 : 직접사업화 총사업비의 50% 이내, 최대 3년간 10억원까지 지원(연 5억 한도)


* 총사업비 중 제품화 R&D 비용이 70% 이상일 것



□ 문의처



◦ 기술개발지원부 : 02-3787-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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