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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11년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사업 안내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11/01/20 (10:23) | 조회수 | 50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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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사업 안내 |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11년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정보화경영체제를 구축․운용하고 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기업중 사후관리 및 갱신심사 대상기업
2. 기 간 : 연중 상시 인증심사 수행
3. 인증절차
① 사업공고 → ② 신청․접수 → ③ 심사계획통보 → ④ 인증심사 →⑤ 심사결과보고 및 시정조치→ ⑥ 인증위원회 심의→ ⑦ 인증부여
4. 인증혜택
분야 | 사업명 | 혜택내용 |
금융 | 우리은행 | 우리은행 거래 시 대출금리 및 심사절차 등 우대 |
인력 | 병무청병역특례 지정업체 | 병역특례지정업체 추천시 제조업 분야 추천 배점 5점 부여 |
정보화 | 중소기업 정보화지원사업 | - (중소기업) 선정평가 시 우대가점5점 부여 - (IT기업) 심사평가 시 지원기관의 적정성 부분에 2~3점 부여 |
조세 | IMS 인증획득 소요비용을 손비로 인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9조②항 참조 |
R&D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 선정평가 시 우대가점 1점 부여 |
5. 인증비용
◦ 인증심사 요청과 함께 인증수수료(신청비 및 인증심사비)를 기정원에 납부하고, 입금내역 사본 송부
* 기정원은 계산서 발급처리
[신청비]
구분 | 인증심사 | 사후관리 | 갱신심사 | 특별심사 | 재심사 |
신청비 | 300,000원 | 면제 | 100,000원 | 100,000원 | 면제 |
[인증심사비] = 수행일수(MD) × 기본단가
기업종업원수 | 기본단가 | 인증심사 수행일수 (MD) | 사후관리 수행일수 (MD) | 갱신심사 (특별심사) 수행일수 (MD) | 재심사 수행일수 (MD) |
100명 이하 | 500,000원 | 2 | 1 | 2 | 1 |
101명~199명 | 4 | 2 | 3 | ||
200명~299명 | 6 | 3 | 4 | ||
300명~499명 | 8 | 4 | 5 | ||
500명 이상 | 10 | 5 | 6 |
6. 신청 및 문의처
◦ 신청서류 : 정보화경영체제 인증심사신청서, 인증수수료 입금증사본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및 팩스 접수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3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50-969)
- 담 당 : 정보화사업부
- 문의처 : 전화 02-3787-0474, 팩스 02-2168-0235
- 입금처 : 우리은행 085-271565-13-146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류는 첨부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