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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인 창조기업 골드카드 지원사업 (위탁)교육기관 추가모집 공고
작성자 경**** 작성일 10/04/08 (15:19) 조회수 5639






 

1인 창조기업 골드카드 지원사업

(위탁)교육기관 추가모집 공고





2010. 4. 9








  1인 창조기업 사업활동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골드카드사업의 (위탁)교육

  기관을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
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목적





1인 창조기업 사업활동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탁)교육기모집


















 모집 분야


목적


골드카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분야의 우수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및 자기계발 교육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역량

강화





□ 사업기간 : 2010년 4월 ~ 2010년 12월





□ 사업내용



















 사업구분


내용


예산


교육목표

(인원 수)


골드카드

지원사업


우수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교육기관의 희망교육과정을 직접 선택 ․ 수강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형태의 Gold-Card를 발급하여 교육

 

* 1인당 80만원 한도, 총 교육비의 50% 지원

* 외국어 교육 : 1인당 30만원 한도, 총 교육비의 50% 지원

 (영어의 경우 비즈니스영어, 무역영어, 전문강좌 등

교육)


5억원


600명

 내외





□ 신청대상 (위탁)교육기관


















 사업구분


지원자격


골드카드

지원사업


아래의 교육기관 중에서 선정․운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1인 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및 1인 창조기업협회는 사업참여 제외


※ 일반교육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골드카드 사업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접수 기간 : 2010. 4. 9 ~ 연중





□ 사업신청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150-969)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64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3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





      


    - 문의처 : 02-3787-0535, 0547





 ◦ 제출서류


















구 분


제출형식 및 자료


골드카드

지원사업


 (붙임 1, 2, 3) 서식 및 교육기관 입증 자료





    * 교육기관 입증자료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교육기관지정서 등





    * 상기 관련 서식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공지사항) 및 아이디어비즈뱅크(www.ideabiz.or.kr/공지사항) 참고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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