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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SaaS형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시범) 시행.. | |||||
작성자 | 정***** | 작성일 | 10/03/22 (09:53) | 조회수 | 79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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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0-61호
SaaS형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시범) 시행계획 공고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기술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혁신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초기 구축비용 없이 맞춤형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SaaS형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시범)』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 3. 22
중소기업청장
I. 지원기관(IT기업) 풀(Pool) 등록 |
1. 지원기관(IT기업) 풀(Pool)등록 요건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인 력 | ◦ 기술개발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 인력요건은 상시근로자수 기준임 |
인프라 | ◦ Saa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과 SaaS를 개발 및 * 유지보수는 아웃소싱 가능 ◦ 안정적인 SaaS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 H/W, |
기 타 |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한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평가 결과 B 등급 이상이거나 ◦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기업 * 지원기관의 컨소시엄 구성 불가 |
2. 지원기관(IT기업) 풀(Pool) 신청방법
o 해당사업 : SaaS형 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 접수기간 : 2010. 3. 22 ~ 2010. 3. 31 (18:00 한)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관련양식은 http://www.tip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02-3787-0472~8)
(150-969)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3층
3. 선정절차
지원기관 신청,접수 | ⇒ | 요건검토 | ⇒ | 제안평가 (평가위원회) | ⇒ | 최종선정 |
지원 Pool신청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 지원기관 Pool 신청 기업 | 사업수행계획서 평가 | 사업참여 지원기관 Pool 구성 |
o 요건 검토를 통과한 IT기업 중 사업수행계획서 및 PT평가를 통해
사업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었는지 평가하여 지원기관 풀(Pool) 구성
II. 중소기업 |
1. 사업 개요
o 중소기업의 IT기반 경영혁신 확산 및 정보화 저변 확대를 위해
정보화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구축비용 없이
소프트웨어를 임대하여 사용가능한 클라우드기반의 맞춤형
정보시스템 제공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o 정보화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 일명 ERP로 불리는
생산,판매,자재,인사,회계 등 프로그램을 초기 구축비용이 없이 웹을
통해 활용 가능토록하고 월 사용료 지원
o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 제고와 관련된 ERP, CRM 등
클라우드 기반의 정보시스템을 지원하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IT
기업과 매칭지원
o 사용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필요없는 기능은 메뉴에서 숨기고
필요한 메뉴만 나타나게 하는 ‘커스터마이징’ 지원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중소기업 맞춤형 클라우드 기반의 프로그램 지원
3. 지원 규모(정부예산(안)) : 5억원
4. 지원조건
o 선정 후 ’10년 12월 말까지, 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SaaS 시스템
서비스 월사용료 중 70%한도내(최대 6백만원)까지 정부지원
5. 지원절차
①신청,접수→②심사평가→③참여기업 선정→④협약체결 및 사업착수
6. 신청방법
o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기업은 SaaS형IT기반경영혁신강화사업
지원기관 Pool*에 등록된 지원기관 중 1개 기관을 선택한 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신청서 및 요구사항기술서를 작성하여
사업신청
* 지원기관 Pool은 선정완료 후 별도 공지 예정
- 접수 기간 : 2010. 4. 6 ~ 2010. 4. 16 (18:00한)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요구사항기술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02-3787-0472~8)
(150-969)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3층
7. 우대지원 대상 및 가점 내용(최대 5점)
- 정보화경영체제(IMS) 인증기업 (5점)
-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신제조기반기술분야기업 (각 2점)
8. 지원 제외대상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 유흥,향락업, 숙박,음식점 등 부적합 업종 영위기업
-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중소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질서문란자로 관리중인 중소기업
* 금융질서문란자란, 신용정보관리규약(전국은행연합회)에 따라 연체,
대의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법정관리,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과거 정보화지원사업을 이미 지원 받았거나 당해연도 정보화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정보화교육사업 제외)
* 정보화지원사업 : 정보화혁신전문기업(TIMPs)사업, 정보화기반구축사업, 생산설비정보화사업, 불법기술유출방지사업, 3만개 IT화 지원사업, 한전협력사 ERP 지원사업 등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김수홍 연구원
(02-3787-0475))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제출서류는 중소기업청(www.smba.go.kr), 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 비즈인포(www.bizinfo.go.kr)를 참조
중 소 기 업 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