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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인 창조기업 (위탁)교육기관 모집 공고 (수정)
작성자 경**** 작성일 10/02/19 (09:37) 조회수 6624




1인 창조기업 (위탁)교육기관 모집 공고


 


  1인 창조기업 사업 활동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지원  사업의 (위탁)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목적


  1인 창조기업 사업 활동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탁)교육기관 모집


 



















모집 분야


목적


일반교육 사업


지식서비스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분야의 예비 창업자 및 업력 1년 미만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


골드카드 사업


지식서비스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분야의 우수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 강화 및 자기계발 교육지원을 통해 1인 창조기업의 역량 강화


 


□ 주최 및 주관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기간 : 2010년 3월 ~ 2010년 12월


 


□ 사업내용




























사업구분


내용


예산


교육

기관
(수)


교육목표(인원 수)


일반교육


예비 창업자 및 업력 1년 미만인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 등을 위해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전략 및 성공 노하우 등을 전문교육기관에서

위탁교육


8천만원


2개

내외


300명

내외


골드카드


우수 1인 창조기업의 대상으로 위탁교육기관의 희망교육과정을 직접 선택 ․ 수강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형태의 Gold-Card 발급하여 교육



* 1인당 80만원 한도, 총교육비의 50%지원


5억원


 15개   

내외


600명

내외


 


□ 신청대상 (위탁)교육기관


 



















사업구분


지원자격


일반교육

사업


지식서비스업 및 1인창조기업과 관련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아래의 민간 비영리단체 중에서 선정․운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골드카드

사업


아래의 교육기관 중에서 선정․운영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및 1인 창조협회는 사업 참여 제외


※ (위탁)교육기관은 일반교육 사업과 골드카드 사업 중복신청 

    불가


 


□ 신청‧접수 기간 : 2010. 2. 19 ~ 3. 5


 


□ 사업신청 및 문의처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처 : (150-969)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길64 (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3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


 


* 신청마감일(3월5일) 18:00까지 우편 등 서류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02-3787-0535, 0547


 


제출서류


 



















구분


제출형식 및 자료


일반교육 사업


(붙임 1 및 첨부1,2) 서식


골드카드 사업


(붙임 2,3,4) 서식




* 상기 관련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결과는 추후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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