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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10년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10/01/29 (10:22) | 조회수 | 57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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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0-22호
2010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0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29일
중소기업청장
<2010년 첨단장비 활용 기술개발지원사업>
■ 사업개요
◦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인력 및 첨단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고부가가치 신기술․신제품 창출 지원
■ 지원규모 : 200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① 첨단장비 활용과제
◦ (지원내용) 첨단 인프라를 활용한 초정밀제어기술, 생명공학기술 및 융합기술개발 등 지원
◦ (지원조건)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② 슈퍼컴퓨터 활용과제
◦ (지원내용)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제품설계, 성능개선 및 상용화개발 등 지원
◦ (지원조건) 사업비의 75% 범위내 1년간 2억원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자격
① 첨단장비 활용분야 : 특정분야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비영리법인 연구기관
② 슈퍼컴퓨터 활용분야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 ‘10년 주요 개선사항
◦ 연구자원(기술, 인력, 첨단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상용화률 제고 및 산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산연공동기술개발사업 전용으로 운영
◦ 중소기업의 참여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완화하여 기술능력이 우수하거나 창업초기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
◦ ‘연구기관 중심의 공동기술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참여기업에 기술료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기술개발에 전념
□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사업계획서 신청 : http://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내용입력
◦ 신청기간 : 2010년 2월 22일(월) ~ 3월 5일(금)
[붙임 1] ‘10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공고문
[붙임 2] 2010년 첨단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세부운영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