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2010년도 산학연계맞춤형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 | |||||
작성자 | 산****** | 작성일 | 09/12/29 (17:45) | 조회수 | 16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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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기업 ○ 참여기업 02-509-6742 부산울산지방청 대구경북지방청 광주전남지방청 경기지방청 인천지방청 대전지방청 강원지방청 충북지방청 전북지방청 경남지방청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602
사업개요
- 중소기업과 전문계고 및 대학을 연계하여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인력양성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
신청자격 및 요령
○ 참여학교
실시하기 위한 학교
* 단, 중소기업청 지정 특성화전문계고 지정학교 제외
* 신청과 관련하여 온라인상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
- 전문계고는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도교육청에 제출, 대학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제출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사랑과로 신청
규정에 의한 제조업 도는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고용보험
가입 중소기업에 한함.
* 필요시 관련 증빙서류를 해당 지방중기청에 우편으로 제출
*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홈페이지(http;//idt.smba.go.kr)에 연중 등록가능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사랑과로 신청
평가 및 선정절차
○ 참여학교
* 각 시/도 교육청은 전문계고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학교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방안 등의 검토를 거쳐 2010년 1월 15일(금)까지 관할 지방 중소기업청장에게
추천(추천학교수 제한 없음)
- 선정기준
· 전문계고 : 중소기업청장이 교육청의 추천내용, 신청학교의
맞춤교육과정 운영방안』등을 검토, 선정
· 대학 : 신청 대학의 맞춤교육과정 운영방안, 교육 운영환경 등을 검토,평가
* 참여학교 선정은 ‘10년 사업예산, 사업추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되, 참여학생
수가 목표인원(30명)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향후 중소기업과 실제 협약체결인원이
신청서 대비 현저히 미달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선정기준 : 신청기업 여건, 전문계고와의 연계성 등을 검토 선정
사업에 최종적으로 참여
소요인원 배정시 우대
기타사항
안내 및 문의처
지 방 청
전 화
홈페이지
서울지방청
www.smba.go.kr
051-601-5128
053-659-2236
062-360-9142
031-201-6932
033-450-1115
042-865-6134
033-260-1617
043-230-5321
063-210-6431
055-268-2516
064-710-2637
www.tip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