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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멘토링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경**** 작성일 09/10/28 (11:40) 조회수 6023







[멘토링 지원사업 공고]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멘토링 지원사업의 위탁(교육)기관

지정·운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식서비스 및 제조업(전통식품 제조, 공예품 등)분야에서 1인 기업으로 활동 예정이거나

업력 1년 미만인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한 전문성 및 역량강화


 □ 교육대상


  ◦ 예비 창업 중이거나 업력 1년 미만인 1인 창조기업


 □ 교육기간 : ~ 2009년 12월


 □ 교육인원 : 350명 내외


 □ 지원예산 : 300,000천원(위탁기관당 100,000천원 한도)


 □ 추진내용


  ◦ (1단계 : 기본교육) 우수 1인 창조기업, 전문가 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 관리, 마케팅 전략 및

성공 노하우 교육


   - (2단계 : 멘토교육) 성공한 1인 창조기업을 멘토로 지정하여, 초기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온·

오프라인 멘토링 서비스 제공(단, 2단계 멘토교육은 ‘10년부터 추진)


      * 온라인 : 아이디어 비즈뱅크 내 블로그(또는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상담 및 노하우 전수



2. 신청대상


  ◦ 지식서비스업 및 1인 창조기업과 관련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아래의 민간

비영리단체를 대상


    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②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③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④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 단, 정부 또는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및 Gold-Card 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멘토링 지원사업 참여 제한


3. 평가 및 선정


  ◦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평가에 따라 평가점수 고득점 순으로 5개 내외 기관 선정



                                                

                                      < 선 정 절 차 >

  






































































절 차


 


수행기관


 


 주요내용


 


 


 


 


 


신청서 접수


 


기정원


:


신청서 교부 및 교육기관 모집



 


 


 


 


교육기관 선정

및 통보


 


기정원


:


멘토링 교육기관 선․통보



 


 


 


 


협약체결


 


기정원,

교육기관


:


기정원 - 교육기관 협약체결



 


 


 


 


사업시행 공고


 


기정원,

교육기관


:


사업안내 및 교육생 모집




4. 신청 및 문의처


  ◦ 신청·접수기한 : 2009년 11월 10일(화)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


     - 접수처 : (150-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여의도동 15-24)

익스콘벤처타워 3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


     - 문의처 : 02) 3787-0541~2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첨부서류 일체 등


      * 위탁(교육)기관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www.tipa.or.kr/알림마당/공지사항) 및 아이디어 비즈 뱅크(www.ideabiz.or.kr/공지사항)에 공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추후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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