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리스트 상세[공지사항]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공고 | |||||
작성자 | 기**** | 작성일 | 09/07/16 (12:45) | 조회수 | 46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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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101호
2009년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2009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6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 업 개 요 |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해외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소개하고,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사업화 성공률 제고하기 위한 목적임
Ⅱ. 지 원 내 용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원을 보유한 중소기업
□ 세부지원내용
◦ 해외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사업화연계 지원까지 기술도입 전과정을 컨설팅하기 위한 지원
◦ 기술이전알선, 사업화추진방안 등 수요자 맞춤형 기술도입 컨설팅 제공
□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이거나,
-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명 |
39 | 390 | 3900 | 39001 |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
39009 |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 |||
58 | 582 | 5821 | 58211 | 온라인·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58219 |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 | 58221 |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58222 |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62 | 620 | 6201 | 62010 |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6202 | 62021 |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 ||
63 | 631 | 6312 | 63120 |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
639 | 6399 | 63991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 |
70 | 701 | 7011 | 70111 |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70112 | 농학 연구개발업 | |||
70113 |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70119 |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 |||
7012 | 70121 |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 ||
70129 |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 |||
72 | 721 | 7211 | 72111 |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
72112 |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 |||
7212 | 72121 |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2122 |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2129 |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
73 | 732 | 7320 | 73202 | 제품 디자인업 |
73203 | 시각 디자인업 | |||
73209 | 기타 전문 디자인업 |
◦ 다만, 중소제조업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
ⅱ)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ⅲ)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 신청제한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
①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②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기간 : 2009. 9월 ~ 2010년 2월(5개월)
□ 참여기관 : 한국기술벤처재단
□ 지원조건
◦ 지원범위 : 총 컨설팅비용의 80% 이내, 3천만원 한도(정부출연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부담 예) 정부출연금 3,000만원 지원시 중소기업 750만원 이상 부담 |
◦ 지원규모 : 3.3억, 11개 기업 내외
Ⅲ.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
□ 추진주체
구 분 | 주요 역할 | 비고 |
중소기업청 |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총괄 관리 및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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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 | ▪과제접수, 평가 ▪진도점검, 사업관리, 결과보고 |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
참여기관 (수행기관) | ▪제안서 작성 ▪기술 자문, 기술이전 알선․소개 | 컨설팅수행, 해외기술이전 전문기관 |
참여기업 | ▪과제 수행 ▪기술이전 참여 및 기술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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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 ▶ | 사업홍보 | ▶ | 신청․접수 | ▶ | 심화컨설팅 업체선정 및 수행(현장방문 등) | ||
중기청 | 기정원* | 중소기업→기정원 | 참여기관전문가, 국내전문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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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 | 최종평가 위원회개최 | ◀ | 만족도 조사 | ||||
기정원→ 중기청 | 기정원 | 기정원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Ⅳ. 과제 평가 및 선정 |
□ 선정절차
☞ ① 사업계획서 신청→②서류심사→③대면평가→④과제선정 |
□ 선정방법
◦ 관리기관에서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기술도입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 관리기관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를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대면평가점수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 심의․확정
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주소 : (우)150-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9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만 인정
□ 신청접수기간 : ’09.7.16(목) ~ 7.31(금) 24:00까지
Ⅵ. 순회설명회 일정 |
일자 | 지역 | 장소 |
7.22(수) | 서울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9층) |
Ⅶ. 사업안내 및 문의처 |
□ 사업관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 ☎ 02-3787-0502, 0526
◦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 : 기술정책과 ☎ 042-481-4455
□ 순회설명회 관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 ☎ 02-3787-0502, 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