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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기**** 작성일 09/07/16 (12:45) 조회수 4637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101호





2009년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2009년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 7월 16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 업 개 요








 ◦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해외 유망기술을 발굴하여 국내 중소기업에 소개하고,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





 ◦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단기간에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사업화 성공률 제고하기 위한 목적임













Ⅱ. 지 원 내 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 인원을 보유한 중소기업





□ 세부지원내용





 ◦ 해외 기술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기술이전 계약체결 및 사업화연계 지원까지 기술도입 전과정을 컨설팅하기 위한 지원





 ◦ 기술이전알선, 사업화추진방안 등 수요자 맞춤형 기술도입 컨설팅 제공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이거나,





   -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9


390


3900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58


582


5821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


620


6201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


631


6312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6399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70


701


7011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2


721


7211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3


732


7320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 다만, 중소제조업 중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공장등록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ⅰ)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업체





    ⅱ) 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ⅲ)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 미만인 기업


신청제한













 ※ 신청 전에 제한 사유를 해소해야 신청 가능하며, 신청이후라도 최종협약 이전에 신청제한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평가․지원 제외대상에 해당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기간 : 2009. 9월 ~ 2010년 2월(5개월)





□ 참여기관 : 한국기술벤처재단





지원조건





 ◦ 지원범위 : 총 컨설팅비용의 80% 이내, 3천만원 한도(정부출연금)













※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현금) 부담

     예) 정부출연금 3,000만원 지원시 중소기업 750만원 이상 부담

    





 ◦ 지원규모 : 3.3억, 11개 기업 내외













Ⅲ. 사업추진체계 및 절차





추진주체



































구  분


주요 역할


비고


중소기업청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총괄 관리 및 조정


 


관리기관


 ▪과제접수, 평가

 ▪진도점검, 사업관리, 결과보고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참여기관

(수행기관)


 ▪제안서 작성

 ▪기술 자문, 기술이전 알선․소개


컨설팅수행,

해외기술이전 전문기관


참여기업


 ▪과제 수행

 ▪기술이전 참여 및 기술개발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사업홍보



신청․접수



심화컨설팅 업체선정 및 수행(현장방문 등)


중기청


기정원*


중소기업기정원


참여기관전문가, 국내전문가


 


 


 


 


      ▼


결과보고



최종평가

위원회개최



만족도 조사


기정원

중기청


기정원


기정원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Ⅳ. 과제 평가 및 선정





선정절차













 ☞ 사업계획서 신청서류심사→대면평가→과제선정

협약체결

  





선정방법





 ◦ 관리기관에서 기술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기술도입여건, 수행능력, 경영상태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대면평가 대상과제를 추천





 ◦ 관리기관에서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 6인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과제를 평가하고, 평가점수 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추천





 ◦ 대면평가점수 및 지원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 심의․확정













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접수주소 : (우)150-96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9층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술기획부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도착분만 인정








□ 신청접수기간 : ’09.7.16(목) ~ 7.31(금) 24:00까지













Ⅵ. 순회설명회 일정




















일자


지역


장소


7.22(수)


서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R&D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길 64(여의도동) 익스콘벤처타워 9층)
















Ⅶ. 사업안내 및 문의처





사업관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 ☎ 02-3787-0502, 0526


중소기업청( http://www.smba.go.kr ) : 기술정책과 ☎ 042-481-4455





순회설명회 관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http://www.tipa.or.kr) : ☎ 02-3787-050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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