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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09년 하반기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 지원계획 확정ㆍ공고
작성자 기**** 작성일 09/07/20 (12:01) 조회수 4725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9 - 104호





2009년도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에 대한 기술성․사업성을 평가하여 사업화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진단해주는 「2009년도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 하반기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중소기업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09년 7월 20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타당성, 시장성, 성공가능성, 사업전략

     수립
등의 사업화평가를 지원하여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이거나,





   - 소프트웨어개발, 디자인 서비스, 연구개발,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으로

            아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해당하는 기업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명


39


390


3900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58


582


5821


58211


온라인·모바일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62


620


6201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2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3


631


6312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639


6399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70


701


7011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2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2


721


7211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7212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3


732


7320


73202


제품 디자인업


73203


시각 디자인업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3


 


 신청 신기술의 범위





 ◦ 사업화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  잠재시장 규모가 크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신제품 개발 기술















4


 


 지원규모 및 내용





 ◦ 지원규모 : 15억원





 ◦ 지원내용 : 총 평가비용(과제당 4천만원 한도)의 75%까지 평가기관에 지원하며,

                    중소기업은 25% 부담



     * 중소기업 : 인건비 등 현물부담 20%, 현금부담 5%















5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반드시 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1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는 2~3인의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신청





   - 외부전문가는 신청 기술관련 전문가, 사업화 기획 전문가(컨설턴트) 또는 투자심사역

        등으로 구성 가능





 ◦ 신청방법 : 사업 홈페이지(www.smbafs.or.kr)를 통한 접수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전산등록 순서





     ①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업계획서를 작성


     ②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


     ③ 사업계획서 첨부


     ④ 접수증 부여


 ◦ 신청기간 : 2009. 7. 20(월) ~ 8. 7(금) 18:00까지















6


 


 지원절차 및 지원과제 선정





 ◦ 지원절차


 








































사업계획공고

(중기청)



신청 및 접수

(신청자→전문기관)



평가지원 과제선정

(평가위원회/심의조정위원회)


‘09.7.20


 


‘09.7.20~8.7


 


8월


 


 


 


 



R&D사업 연계

(우수과제)



사업화 평가

(평가기관)



평가협약 체결

(신청자↔평가기관)


‘10년 1월~


 


9~12월


 


9월





 ◦ 지원과제 선정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심사방법 : 1차 서면평가, 2차 대면평가, 3차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7


 


 선정된 과제에 대한 사업화평가





 ◦ 중소기업이 제안한 기술의 실현가능성, 제품화 및 시장전망, 향후 사업전략, 필요한

    기술개발과정 등 기술성․사업성을 정밀 평가





 ◦ 선정기업 임직원과 해당 기술분야 전문가들이 팀을 구성하여 합동 프로젝트 평가를

     진행, 최종보고서는 참여 평가기관이 작성















8


 


 연계지원 평가결과 우수과제의 지원





 ◦ 사업화평가 이후 연계지원평가 위원회에서 우수과제로 추천된 과제는 2010년도

    중소기업청 R&D사업으로 지원범위 내에서 연계 지원
(최대 3년, 7.5억원까지)





    * 사업화평가(기획⋅분석, 전략수립)와 연계지원평가(R&D 연계)로 특화 진행





 ◦ 평가결과 우수과제 중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기업이 희망하면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보증도 지원















9


 


 지원제외





 ◦ 신청기술이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한 경우





 ◦ 정부 기술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자(신청기업, 대표자 포함)





 ◦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 받은 관할 세무서 제출용 재무제표 기준,

      신생기업의 경우 가결산하여 상기조건과 동일하게 제출하는 기준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참여자(신청기업, 대표자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

   
(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10


 


 참고사항





 ◦ 과제신청은 신청기업별 1개 과제를 초과할 수 없음





 ◦ 총 평가비용의 25%이상(현금부담비율 5%이상)은 중소기업이 부담





 ◦ 신청자(중소기업, 대표자)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요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은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11


 


 문의처



































전문기관


전화


주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526, 05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4번지


평가기관


 전 화


주 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2-3299-60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번지


  기술보증기금


 051-460-2539,2540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1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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