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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모집 공고
작성자 경**** 작성일 09/07/10 (14:56) 조회수 4745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지정 운영 사업 공고





1인 창조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육성을 위한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지정․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 민간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업무지원 서비스 및 경영자문, 교육 및 사업연계지원 등 1인 창조기업의 창업 및 성장 도모


 ◦ 지원 규모 : 20억원(민간센터 15개 내외 지정․지원)


     * 센터수는 신청 현황, 예산규모 등에 따라 변동 될수 있음


 ◦ 사업 참여대상


   - 1인 창조기업을 위하여 H/W 및 S/W지원을 할 수 있는 민간비지니스 센터나 1인 창조기업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민법 32조) 또는 이들로 구성된 컨소시엄(동일지역 소재)


      * H/W 지원 : 사무실, 회의실(강의실), 인터넷 전용망, 공동집기 등


      * S/W 지원 : 공동비서, 창업 등 교육, 법률․세무 등 자문, 네트워킹 등


    ※ (비수도권 참여기준 특례) 지점(회) 또는 가맹점은 1개 기관으로 간주하되, 단 수도권, 비수도권은 별도 신청 가능(1개 추가 인정)





    < 대상 및 기능 >

























구 분


대 상


단독


주관기관


민간센터 또는 1인창조기업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컨소시엄


주관기관


민간센터 또는 1인창조기업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참여기관


컨소시엄 참여기관





 ◦ 지원 내역


   - 지원 규모 : 단독 참여 1억원 이내, 컨소시엄은 2억원 이내


   - 지원 내용


    ․인건비(센터매니저) : 총 사업비의 20% 이내


       * 센터매니저 기능 :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및 경영지원


    ․교육비, 전문가 자문비, 네트워킹비 등 경영지원 비용(100% 이내)


    ․공동작업(사무)공간 운영비(50%이내), 기타 관리비용(총사업비의 5%이내) 등 지원


  ※ (비 수도권 우대) 비수도권의 경우 신규 설치(확장)시 리모델링 비용(1억원 한도, 최대 50% 까지) 1억원 추가 지원





2. 신청 방법․자격 및 요건





 ① (민간 센터) 센터가 단독이나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참여시










사무실, 공동 작업공간, 회의실(접견실), 공동휴게실 등 인프라 보유

▪ 보유사무실 중 1인 창조기업 전용 사무실 비율이 20% 이상일 것

교육, 법률․세무․회계 등 전문자문 등 경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협․단체) 협회가 단독이나 컨소시엄 주관기관으로 참여시










▪ 협․단체 설립목적 및 기능이 1인 창조기업의 지원에 적합할 것

▪ 1인 창조기업을 위한 공동 작업공간, 회의실(강의실) 등 보유

▪ 법률․세무․회계 및 교육 등 전문자문 경영지원 프로그램 운영





3. 평가 및 선정





 ◦ (주요 평가내용) 입주공간 등 인프라 현황,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영지원 프로그램 및 실행 능력, 매니저 등 센터 운영 능력 등


 ◦ (현장평가) 현장 여건 및 사업계획서 일치 여부 등 현장 확인


 ◦ (평가위원회)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 내용 및 역량 등 종합평가


 ◦ (선정) 평가결과에 따라 최고, 최하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순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단, 60점 이하인 경우 탈락 처리)





4. 추진일정


  





























구    분


일  정


신청․접수


‘09. 7. 10 ~ 7. 29


평가 및 선정


‘09. 8


협약체결


‘09. 8


사업수행


‘09. 9 ~ 12


사업완료(성과 평가)


‘09. 12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서 제출





 ◦ 신청․접수기한: 2009년 7월 29일(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


   -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부, 첨부서류 일체 등


    *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정책마당/창업벤처지원/1인창조기업지원사업-관련자료실) 및 Idea Biz Bank (www.ideabiz.or.kr/공지사항)에 공지


    * 제출된 신청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게재





6. 사업설명회 개최





 ◦ 일시 : 2009년 7월 15일(수) 14:00


 ◦ 장소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중강당(1층)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중앙동 2번지


 ◦ 내용 : 사업 개요 및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설명 등





7. 문의처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영혁신부(02-3787-0542)


 ◦ 중소기업청 중소서비스기업과(042-481-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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