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리스트 상세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 제목, 내용, 작성자, 조회수 등등

[공지사항] 정보화교육사업(운영능력향상과정) 교육신청(실시)신고서 작성 안내
작성자 정***** 작성일 09/06/08 (18:51) 조회수 4026






 










  정보화교육사업(운영능력향상과정) 교육신청(실시)신고서 작성 안내





정보시스템 운영능력향상과정에 대한 높은 관심 및 신청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9년 정보시스템 운영능력향상과정의 첨부서류 작성에 대하여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1. 첨부서식의 양식을 5월 25일 이전에 다운 받으신 분들은 다시 다운받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 첨부서류 중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증명서는 참여기업과 지원기관(교육기관)이

   동일하게 종업원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 형식의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의시간표를 작성하실 때에는 강의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별로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예시처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ex)  6/5일 ERP 업무 프로세스 교육

       6/6일 시스템 구성도 교육

       6/7일 단계별 운영 교육





4. 교재에 대한 검토 후 신청 교육시간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지면 교육승인이 불가합니다. 교재작성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된 양식에 맞추어 교육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강의시간표, 교재 및 교육실시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교육시간 및 승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 교육생 10명 전원이 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할 경우 교육시간 20시간이 인정

   됩니다.

  - 5명이 10시간, 5명이 10시간 이수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실시)신고서 작성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교육시간을 80% 이상 출석하고 설문에 응한 경우에만 교육이수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완료신고서 제출 시 교육이수자에 대해 <서식 5호> 설문조사서를 교육생별로 받아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기업에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본대조필)





7.  2009년에 정보화지원사업(기반구축, 생산정보화)을 수행하시는 지원기관에서는

착수계에 참여인력으로 투입된 분이 운영능력향상과정 강사로 교육하시는 경우

 -
사업 수행일자와 교육날짜가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보화사업부

(02-3787-0476, 0454)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