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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 [보도자료] 중소기업 지원사업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 작성자 | 소통홍보팀 | 작성일 | 26/04/10 (13:59) | 조회수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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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사업 ‘불법 브로커’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기정원 등 6개 공공기관, ‘숨고’, ‘크몽’과 함께 공동 업무협약 체결 -
- 민·관 합동 모니터링 및 부당개입 근절 캠페인 추진으로 중소기업 피해 방지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김영신, 이하 기정원) 등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6개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정부 지원사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민간 온라인 중개 서비스(플랫폼) 기업과 손을 맞잡았다.
□ 범정부 차원의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전담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정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업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과 국내 대표 전문가 매칭 서비스 기업인 ㈜크몽, ㈜브레이브모바일(숨고)은 4월 9일(목)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정부 지원사업 제3자 부당개입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은 정부 지원사업 관련 불법 브로커 활동으로 인한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날 협약식에서 협약 참여 공공기관들과 민간 서비스 기업은 협력 체계 구축 방안과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참여기관들은 불법 브로커의 최신 동향과 주의 키워드 등 핵심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비상 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서비스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플랫폼 내에서 이루어지는 과장광고, 공공기관 명칭 무단 사용 및 자격요건 관련 편법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플랫폼 내에 ‘부당개입 주의 안내문’을 상시 노출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환기하고, 이용자가 부당한 개입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참여기관들과 공동으로 부당 개입 근절 캠페인도 전개할 예정이다.
□ 기정원 김영신 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의 제3자 부당 개입을 원천 차단해 중소기업 피해를 방지하고, 정당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기정원은 제3자 부당개입 근절과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 창구와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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