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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보도자료] '21년 1차 중소기업 공정ㆍ품질 기술개발사업 공고 | |||||
작성자 | 홍보전략팀 | 작성일 | 21/02/04 (11:49) | 조회수 | 2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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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차 중소기업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공고
□ 혁신형R&D 일반과제(40억원, 54개 과제), 현장형R&D(107억원, 215개 과제) 참여 중소기업 모집 (공고기간 : 1.29(금) ∼3.2(화), 접수기간 : 2.15(월) ~ 3.2(화))
□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감안해 연구비 부담비율 대폭 완화
-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 (기존) 25~35% → (개선) 20% 수준
-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 : (기존) 50% → (개선) 10% 수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 이하 TIPA)은 중소기업의 제조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제1차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2월 15일(월)부터 3월 2일(화)까지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은 혁신형R&D 일반과제 및 현장형R&D 등 2개의 내역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혁신형R&D 일반과제는 스마트공장을 구축하였거나 구축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 기관과의 협업 지원을 통한 공정혁신 R&D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년간 2억원 이내의 규모로 지원한다.
현장형R&D는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맞춤형 공정 R&D를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년간 5천만원 이내의 규모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동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중 완화(25~35% → 20%로 개선),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중 완화(50% → 10%로 개선) 등 연구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
한편,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구자의 행정 부담을 대폭 개선한다.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비목별 소요명세서 등 구비서류 및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아울러, 동 사업은 제조 현장의 공정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제조 중소기업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왔다.
동 사업에 참여했던 A社의 경우, 제조공정 혁신을 통해 제품 생산과정에서 효율성을 높여 기술개발 기간 종료 이후, △고용은 24명 증가(34명→58명), △제품 매출은 약 200억원 달성(연평균 매출 14.6% 성장), △원가절감은 11억원을 달성하는 등 실효적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사업 신청은 2월 15일(월)부터 3월 2일(화)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사업 신청 경로 : [종합관리시스템] → [정보마당] → [알림마당] → [R&D 사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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