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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정원,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개발에 380억원 지원!
작성자 전**** 작성일 16/06/20 (10:51) 조회수 2967

기정원, 창업 초기기업의 기술개발에 380억원 지원!


- 6월 21일(화), 254개 창업과제 1차 선정기업 대상 협약설명회 개최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양봉환 원장, 이하 기정원)은 6월 21일(화) 오후 1시 서울 상암동에 소재한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에서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1차 창업과제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협약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은 성장 잠재력이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에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 창업과제 선정기업은 평가결과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사업화 수익창출을 위한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을 사업 기간 동안(최대1년) 추진하게 된다.


    


◦ 동 사업은 2회에 걸쳐 창업과제를 지원하는데, 이번 1차 지원은 지난 1월 25일 공고를 통해 신청한 1,754개 과제를 대상으로 서면, 현장평가, 대면평가를 통해 254개 기업을 최종 선정하여 380억원을 지원한다.


    


□ 본 설명회에서는 원활한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선정된 기업의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협약체결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한다. 


    


◦ 특히, 본 설명회에서는 기술개발의 효율성과 중소기업 주도의 R&D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도입된 ‘바우처 제도’의 수행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 R&D 바우처 제도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에 있어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신제품, 공정,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기업에게 제공하는 소규모 신용한도(쿠폰)를 의미한다.



 


◦ 아울러, 전자협약 체결, 연구노트 작성 및 사업비 사용방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설명하고,


    


◦ 투명한 R&D사업 수행을 위해 연구비 부정사용 등 실패사례를 포함한 R&D 청렴문화 확산교육 및 윤리경영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 한편, 금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창업과제 2차 신청․접수는 지난 6월 1일에 공고되었으며, 6월 3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서면 및 대면평가 등을 통해 10월 중 지원과제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 기정원의 양봉환 원장은 “이번 협약설명회가 창업 초기기업에게 윤리경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원활한 기술개발 수행을 위한 정보교류 및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란다”며,


    


◦ “기정원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통한 사업화 수익창출의 계기가 마련되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김민철 팀장 전화번호 044-3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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