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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R&D사업 지원!
작성자 전**** 작성일 16/06/03 (13:19) 조회수 2943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초기기업을 위한 R&D사업 지원!

-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창업과제’2차 신청․접수 -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양봉환)은 창업초기 기업의 아이디어 발굴 및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2016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의 ‘창업과제’ 2차 신청·접수를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 ‘창업과제’는 성장 잠재력은 우수하지만 사업화 능력 및 경험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번 2차 공고를 통해 250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여 38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2차 신청·접수기간은 2016년 6월 7일(화)부터 6월 30일(목)까지이며, 지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하 또는 매출액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다.


    


 < 추진절차도 >


 

































신청․접수


(주관기관/온라인)





서면/대면평가


(전문기관)





현장조사


(관리기관)





지원과제 선정


(심의조정위원회)



    



    



    



    



    



    



       ↓



사후관리


(전문기관)





최종평가


(전문기관)





과제관리


(관리기관)





협약·자금지원


(전문기관)



 


* (주관기관) 과제신청업체, (관리기관)지방중소기업청,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특히 ‘창업과제’는 공급자 중심의 지원정책이 아닌 중소기업 주도의 R&D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바우처 제도’를 적용하여 추진된다.


    


  - 바우처는 정부가 중소기업 R&D사업 등을 위해 기업에 지급한 자금 중에서 연구전문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시설·장비 등을 이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게 제공하는 신용한도(포인트, 쿠폰)를 의미한다.


    


   - 다만, 산업기술분류 7대 분야 중 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비중이 높은 기술분야*의 개발과제에 한하여 바우처 의무사용이 제외된다.


    * 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 및 소분류가 ‘S/W․설계기술 등’ 분야


    


○ 아울러 금년부터는 현장조사를 대면평가 이후에 실시하여 평가기간을 단축하였으며, 사업계획서 작성서식을 간소화 하여 신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하였다.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양봉환 원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창업 수요에 부응하여 잠재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R&D지원을 통해 창업기업의 사업화성공률 제고 및 성장기반 강화를 기대해본다”며 “앞으로도 창업초기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원에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과제 신청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을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공고문과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김민철 팀장 전화번호 044-3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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