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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보도자료] [국감설명자료] 「기정원, 中企 R&D지원 부실덩어리」 기사 설명 | |||||
작성자 | 전**** | 작성일 | 15/09/16 (11:21) | 조회수 | 33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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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설명자료] 「기정원, 中企 R&D지원 부실덩어리」 기사 설명
□ 국회산업위원회 위원실에서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라 보도된 기사(’15.9.14)에서 기술정보진흥원(약칭 “기정원”)이 수행한 것으로 언급된 사항은 사실과 다르기에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R&D 과제 기술요약정보 NTIS 부실 등록
② 창업기획사에 1.6억원 부당 집행
③ 허위서류 제출로 인해 573백만원 부당 집행
④ 연구장비․재료비 부당 전용(65백만원) |
□ 위 사항은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내용*으로서 기정원에 대한 지적사항이 아니라, 타 기관에 대한 지적사항임
* 감사원,「중소기업 R&D지원실태 감사결과」발표(감사원 보도자료, ‘15.8.6)
① (NTIS 부실 등록)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지적 사항 : 별첨참조 (감사원 보도자료 3p)
② (창업기획사에 1.6억원 부당 집행)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대한 지적사항 : 감사원 보도자료 3p 참조
③ (허위서류 제출로 부당 집행)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적사항 : 감사원 보도자료 3p 참조
④ (연구장비․재료비 부당 전용)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대한 지적사항 : 감사보고서 본문 82p 참조(감사원 홈페이지 게시)
□ 기정원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약칭 “산기평”)의 관계
◦ 기정원과 산기평은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지원사업의 평가관리전문기관이었으나,
-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14.12.23)에 따라 산기평이 수행하던 R&D사업을 기정원으로 모두 이관('15.2.1. 기능이관 완료)
◦ 기정원은 위 ③항 및 ④항의 부당집행액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 및 해당업체에 대한 향후 R&D사업 참여제한(5년) 조치를 시행했음
□ 기정원은 위와 같은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 업무 담당자 교육 및 과제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연구비 부당 전용을 원천 차단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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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20150806)감사원_보도자료(중소기업RD지원실태).hwp (568.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