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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APEC · INSME 중소기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작성자 홍****** 작성일 07/12/06 (10:02) 조회수 5042






    

'APEC ․ INSME 중소기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중소기업혁신 및 기술이전에 관한 협력 및 정보공유를 통한 中企협력 강화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이하 기정원, 원장 朴彰敎)은 기정원내 APEC 중소기업 혁신센터이탈리아 산업진흥청(IPI)중소기업 국제네트워크(INSME)와 비 OECD 회원국과 APEC 역내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혁신 및 기술이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공동협력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 이번 행사는 12월 10일(월) 이탈리아 로마에 위치한 이탈리아 산업진흥청에서 이루어 졌으며, 기정원 원장 및 중소기업국제네트워크(INSME) 회장(Mr. Paolo Anselmo) 등 양국의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 중소기업국제네트워크(INSME)는 중소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위하여 중소기업 혁신 및 기술이전 전문중개기관과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는 단체로서, 중소기업 혁신 및 기술이전 분야에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이탈리아 산업진흥청내에 설립된 비영리 단체이다.(2006년 현재 82개 회원 등록)





□ 이번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 중소기업 관련 행사, 각종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한 정보를 확산하고, 아래 분야의 전문자료 및 우수사례에 관한 정보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상호 교환 및 공유 한다


   


    -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혁신에 관한 경쟁력, 기술이전 및 기술이전 네트워크, 비 OECD 회원국과 APEC 역내 개발도상국을 위한 지원정책





    -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혁신을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 금융지원 정책





    -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중소기업혁신을 지원하는 공공 및 민간 중개기관 및 네트워크





 ○ 타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기업이익에 관한 구체적인 분야의 교육 과정 및 세미나를 실시하여 전문적 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활성화 한다





□ 기정원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로 인해, 국내 및 비 OECD 회원국APEC 역내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 관련 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해외 선진 기술협력 동향 파악기술협력 능력배양을 달성하고, 나아가 중소기업혁신 및 기술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붙 임 : 1. INSME(International Network for SMEs) 개요


          2. 양해각서(한글 및 영문)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김민철 팀장 전화번호 044-30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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