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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방위사업청] 22년 2차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작성자 홍보전략팀 작성일 22/05/12 (09:36) 조회수 1402

22년 2차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br />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중소 · 중견기업의 기술 보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22-2차)의 수혜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주요현황 <br />
구분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br />
지원내용: 보안관제서비스 지원이 가능한 통합보안장비(UTM) 임차료 지원<br />
지원규모: 총 12개월분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br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중<br />
- 방위사업법 제35조에 따른 방산업체 및 방산업체의 협력업체*로서 방위력 개선사업에 참여중인 기업<br />
* 최근 3년간 방위력 개선 사업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기업<br />
** 임차료 지원사업의 경우, 통합보안장비를 임차 중이거나 신청할 기업<br />
※ 지원 제외대상<br />
1. 휴·폐업중인 기업, 기업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의 금융질서 문란자*로 관리중인 기업 |<br />
* 금융질서문란자 : 신용정보 관리 규약에 따라 연체, 대의 변제 · 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 문란, 화의 · 법정관리 · 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br />
2.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본잠식인 경우<br />
3. 본 사업의 계속지원 기업 중 지원제한 횟수(5회)를 초과한 기업신청기간<br />
신청기간: 5. 11. ~ 5. 27.<br />
신청방법: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 2018@korea.kr)<br />
문의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보호국 기술보호과 | 02-2079-6976 / 6986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br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에 보안관제에 사용되는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br />
* 통합보안장비 (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 솔루션<br />
지원현황<br />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지원<br />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를 ‘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br />
사업예산 : 19 백만원<br />
* '22년 세출예산 80백만원 중 1차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에서 약 61백만원 지원<br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250만원 한도<br />
사업기간 : 협약을 체결한 월부터 12개월<br />
* 계속지원 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 월부터 지원, 기존 협약내용의 지원규모 유지 (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br />
*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br />
※ 통합보안장비 임차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지원사업인 기술지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24시간 무상지원)<br />
신청기간 및 방법<br />
신청기간 : 2022. 5. 11. (수) ~ 5. 27. (금)<br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br />
제출서류 (신규지원 및 계속지원 기업 동일) : 1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 (임차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 방산업체지정서 (해당 시),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중소 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br />
* [별지 1]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신청 서류 참조사업 절차 안내<br />
1. 지원사업 공고 (5.11. ~ 5.27.)<br />
2. 참여기업 선정 (6월)<br />
3. 협약체결 (6월 말)<br />
4. 중간점검 (10월)<br />
5. 최종점검 (23. 6월)<br />
6. 사업종결<br />
1. 지원받길 희망하는 기업은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security 2018@korea.kr)<br />
* 사업 참여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 정부지원금 중복지원여부 확인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및 지원자격 증빙서류(방산업체 지정서, 방위산업기술 판정서 등) 제출<br />
2. 신청기업의 제출서류 검토 후 선정기준의 가점 취합 후 순위를 부여하고<br />
예산을 고려하여 참여기업 선정<br />
* 가점의 경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바탕으로 부여하며 제출서류 사실 확인 등을 위해 청에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br />
구분 우대사항 및 가점내용<br />
중소기업 - 방산 관련 중소기업 우대<br />
방위산업기술 보유 - 방위산업기술 보유 여부에 따라 가점 부여<br />
매출액 대비 방산매출액 비율 - 전체 신청기업 중 방산매출액 비율이 높은 기업<br />
* 방산매출액 비율에 따른 순위 배정 후, 구간별 가점 부여<br />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 전체 신청기업 중에서 영업이익(또는 순이익) 이 낮은 기업<br />
* 영업이익(또는 순이익에 따른 순위 배정 후, 구간별 가점 부여<br />
※ 계속지원 기업의 경우 최대 5회(5년) 지원가능하며, 6회(6년)이상의 경우 대상에서<br />
자동으로 제외됩니다.<br />
3. 선정사실 통보 후 협약체결<br />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선정결과 통보(협약서 발송)<br />
* 참여기업은 협약서 2부에 직인날인 후 1개월 이내에 청으로 제출4. 지급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선금 추가 지급<br />
* 참여기업은 증빙자료 (임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월별 입출금거래내역 등)를 청에 제출<br />
* 할인액 발생 등의 임차료 미사용분 발생 시 선금 일부 차감하여 지급<br />
5. 지급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잔금 지급<br />
* 참여기업은 증빙자료(임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월별 입출금거래내역 등)를 청에 제출<br />
* 할인액 발생 등의 상황에 따라 임차료 미사용분 발생 시 잔금 일부 차감하여 지급<br />
6. 잔금 지급 완료 후 사업 종결<br />
참고사항<br />
위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합니다.<br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및 목적 외사용 시 부정이익 가액의 2~5배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합니다. 착오에 의한 과오지급 시에도 보조금 환수뿐만 아니라 이자를 추가하여 환수 하니 유의 바랍니다.<br />
관련법규<br />
-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시행규칙<br />
- 보조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br />
- (방위사업청 훈령)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 지원사업 운영규정<br />
* 법규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에서 열람 가능<br />
관련 양식 다운로드 (방사청 홈페이지 → 업무·정책 → 업무자료실 →업무게시판)<br />
검색 '방위산업기술 보호체계 구축·운영 지원사업 서류 양식’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김민철 팀장 전화번호 044-300-0720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박휘서 주임연구원 전화번호 044-3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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