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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안내
작성자 소통홍보팀 작성일 26/03/06 (15:20) 조회수 177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2026년도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시행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표준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를 시행합니다.





인증제 개요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목적 및 정의, 관련 근거
목적 및 정의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표준모델 발굴·확산을 위하여 안전관리 수준, 활동 등이 우수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실에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관련 근거 「연구실안전법」 제28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인증 절차



  1. ① 인증신청 (3~9월): 신청서 및 계획 제출

  2. ② 컨설팅지원 (희망시): 관련 서류 및 현장 심사 지원

  3. ③ 인증심사 (3~10월): 인증심사반 방문 심사

  4. ④ 인증여부 결정: 인증심의위원회 심의

  5. ⑤ 인증 발급: 인증서·인증패 발송





인증 신청 안내



  • 신청대상: 「연구실안전법」 대상 연구실 중 안전관리 우수연구실로 인증 또는 재인증을 받으려는 연구실

  • 신청기간: 2026. 3. 5.(목) ~ 9. 30.(수)

  • 신청방법: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세부 사항 및 첨부 양식 등 자세한 내용은 하단의 공지사항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증 취득 인센티브



  • 인증 취득 연구실 중 최우수연구실 및 개인 등 선정, 장관 표창 및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 수여 예정

    [ 2026년 포상 계획 ]

    - 장관 표창 14점 (개인 5점(신설), 단체 9점)

    -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장상(단체) 11점



  • 연구실 안전유공자 및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가점 부여

  • 인증취득 연구실 안전점검(정기점검) 면제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

  •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문의처]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연구안전사업팀



  • 전화: 043-240-6418

  • 이메일: syoung3574@kribb.re.kr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박휘서 선임연구원 전화번호 044-3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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