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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한국산업인력공단] 사업주 자체훈련 안내 (경기지사)
작성자 홍보전략팀 작성일 22/04/13 (09:29) 조회수 1288

기업의 대표님은 부지원금 헤택 Up! 기업은 경력 Up! 직원은 직무능력 Up!<br />
사업주 자체훈련이란?<br />
사업주가 회사에 필요한 직원의 직무능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 훈련을 실시하면 정부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사업주 자체훈련은 훈련계획 수립, 훈련 실시, 훈련생 출결 관리를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입니다.<br />
얼마를 지원해 주나요? 훈련비 + 식비<br />
훈련비 = 직종별 단가 X 훈련시간 X 수료 인원<br />
※ 직종별 단가 = 직종별 4,514원~ 9,912원<br />
하루 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면 식비 3,300원도 드립니다!<br />
몇 시간 훈련해야 하나요? 최소 훈련시간 4시간 이상<br />
작년에 사업주 자체훈련에 참여했는데 올해 또 참여할 수 있나요? 네!<br />
사업주훈련은 매년 운영되는 지원사업으로, 작년에 참여해도 올해 또 참여 가능합니다!<br />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사업주 자체훈련 사전컨설팅을 신청하세요!<br />
컨설팅신청 URL : https://www.hrd4u.or.kr) 한국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에서 기업 근로자의 직무에 적합한 맞춤형 훈련을 위해, 행정절차 안내부터 훈련과정 설계까지 지원해드립니다!<br />
사업주 자체훈련 절차<br />
과정인정<br />
HRD-Net 직업훈련포털 (https://www.hrd.go.kr)<br />
훈련기관 ID 등록<br />
행정지원시스템 설치<br />
필요시 컨설팅 제공<br />
과정인정 신청<br />
훈련 실시신고<br />
훈련실시 & 출결관리<br />
지원금 신청<br />
사업주 자체훈련! 편리하고 쉽게 참여하세요!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김민철 팀장 전화번호 044-300-0720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박휘서 주임연구원 전화번호 044-3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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