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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 [유관기관 소식] [방위사업청] 22년 2차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 공고 | |||||
| 작성자 | 홍보전략팀 | 작성일 | 22/05/12 (09:36) | 조회수 | 1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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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br />
사업개요 중소·중견기업에 보안관제에 사용되는 통합보안장비* 임차료를 지원<br />
* 통합보안장비 (UTM : Unified Threat Management) :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침입방지시스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합한 보안 솔루션<br />
지원현황<br />
지원내용 : 보안관제서비스를 위한 통합보안장비의 임차료 지원<br />
* 보안관제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기능(IPS 등)을 보유한 장비를 ‘구매’가 아닌 ‘임차’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br />
사업예산 : 19 백만원<br />
* '22년 세출예산 80백만원 중 1차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사업에서 약 61백만원 지원<br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250만원 한도<br />
사업기간 : 협약을 체결한 월부터 12개월<br />
* 계속지원 기업은 기존 사업기간의 다음 월부터 지원, 기존 협약내용의 지원규모 유지 (장비교체 등에 따라 지원규모가 변경될 시 신규지원 필요)<br />
* 신규지원 기업 중 UTM을 임차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협약체결 이후 장비를 임차할 경우, 협약체결부터 임차계약 체결시점까지의 기간은 지원하지 않음<br />
※ 통합보안장비 임차 시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보호지원사업인 기술지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24시간 무상지원)<br />
신청기간 및 방법<br />
신청기간 : 2022. 5. 11. (수) ~ 5. 27. (금)<br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security2018@korea.kr)<br />
제출서류 (신규지원 및 계속지원 기업 동일) : 1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통합보안장비 임차계약서 (임차계약 예정인 경우 견적서), 방산업체지정서 (해당 시), 정부지원금 중복지원 여부 확인서, 중소 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br />
* [별지 1]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지원 신청 서류 참조](/_files/board/20220512//121480d43c94d9373dac64f503d9dbe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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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1._통합보안장비_임차료_지원_신청_서류.hwp (62.0 K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