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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기관 소식] [중소벤처기업부]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안내 "중소기업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작성자 소통홍보팀 작성일 26/01/12 (17:22) 조회수 166

중소기업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겠습니다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중소벤처기업부
경제형벌 합리화 1차과제 주요 내용 ① 생계형 적합업종법 형벌 부과 → 先 행정조치, 後 형벌부과 현행 영세 소상공인 보호·육성을 위해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운영 중('19년~),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 또는 확장을 금지 이를 위반할 경우, ① 시정명령 및 ② 벌칙 동시 부과 → 시정명령 미이행 시 ③ 위반사항 공표 및 ④ 이행강제금을 부과 개정 방향 벌칙 기준은 유지하고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先 행정조치 후 고의적 위반이 명백할 경우 벌칙 부과하는 절차로 정비
경제형벌 합리화 1차과제 주요 내용 ② 전통시장법 형벌부과 → 先 시정명령, 後 형벌부과 현행 시장의 기반 시설 정비, 대규모 점포 건축 등을 추진하는 시장정비사업 시행자는 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개설 등록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전통시장법」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제72조(벌칙) 개정 방향 관할 지자체장의 시정명령 조항을 신설하여 자율적 이행을 유도 → 불이행 시 형벌을 부과하는 단계적 제재로 정비 * (현행) 즉시 벌칙 부과 + (개정) ①시정명령 + ②벌칙 부과
경제형벌 합리화 2차과제 개선안 여성기업법 여성기업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형벌 완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장애인기업법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 형벌 완화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 등 위반하거나, 1년 이상 업무 미개시 또는 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임원 ➡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1천만원) 판로지원법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그 표지를 사용한 자 ➡ 형벌 폐지, 과태료 전환 (5천만원)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박휘서 선임연구원 전화번호 044-30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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