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관기관 소식

리스트 상세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알림마당>기정원소식 상세페이지 - 제목, 내용, 작성자, 조회수 등등

[유관기관 소식]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 및 제도 안내
작성자 소통홍보팀 작성일 26/03/03 (14:53) 조회수 448

자세한 내용은 숨김 텍스트를 확인해주세요.


 


※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 - 알림소식 - 공지 - [2026년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자세한 내용 및 첨부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연구실 안전관리 사업 및 제도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연구현장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전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사업과 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



사업 목적


안전한 연구환경 기반 조성 및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 대학·연구기관 등에 연구실 안전 장비·설비 등 구축 예산 지원



신청 대상



  • 최근 3년('23~'25) 간 「연구실 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속 참여기관

  • 고위험연구실을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희망하는 기관(패키지 지원만 해당)



지원 분야 및 내용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 품목 안내
구분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지원 품목
연구실 안전시설 장비·인프라 지원 기관 내 연구실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장비·설비 등(설비공사, 안전관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 포함) 기관당 최대 5천만원
- 연구실 표준모델 구축

- 연구실 안전 보호구 장비

- 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항목 등
연구실 안전 패키지 (컨설팅+인프라) 지원 (NEW) 현장 방문 컨설팅 + 연구실 환경개선 및 표준모델 구축을 위한 모든 항목 기관당 최대 1억원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



신청 기간


'26. 3. 3.(화) ~ '26. 4. 10.(금)


※ 신청 희망 기관 내부 등에 따라 지원금의 수입 지출이 불가한 경우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必



지원 절차



  1. 신청서 접수: 신청서 및 제출서류 접수 (~ 4. 10.(금))

  2. 지원기관 선정 및 공고: 지원기관 선정 및 공고 (5월)

  3. 컨설팅 지원 (패키지 지원만 해당):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 지원기관 (6월)

  4. 협약 체결: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지원기관 (6월 ~ 7월)

  5. 비용 지원: 개선비용 지급 및 기관별 환경개선 실시 (7월 ~ 10월)

  6. 결과확인: 계획 이행여부 및 결과확인 (11월 ~)


※ 접수기간 및 지원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



신청 방법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상세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



문의처


환경개선 지원사업 담당자 043-240-6415





연구실 안전관리 컨설팅



사업 목적


연구실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교육·면담·지도 등을 통해 기관의 안전관리 능력 배양 및 자발적인 정책 참여 유도



신청 대상 및 내용



































컨설팅 구분, 대상, 내용, 방법 안내
구분 대상 내용 방법
안전관리체계 구축 소규모(10~49인) 기업부설(연)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실 현장검사 수준의 법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연구현장 방문 컨설팅 (무료)
고압가스 안전관리 고압가스 취급 연구실 연구실안전법 및 고압가스법에 따른 고압가스 점검·관리·신고·운영기준 등에 대한 컨설팅
화학물질 안전관리 화학물질 취급 연구실 연구실안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관리·폐기 등에 대한 컨설팅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연구실안전법 대상 기관 우수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인증매뉴얼 작성방법 및 안전관리 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 중복신청 가능,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



신청 기간



  • 안전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 사업공고일 ~ '26. 10. 30.(금)

  • 고압가스 안전관리 컨설팅 : 사업공고일 ~ '26. 10. 30.(금)

  •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 사업공고일 ~ '26. 10. 30.(금)

  • 우수연구실 인증취득 컨설팅 : 사업공고일 ~ '26. 6. 30.(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 절차



  1. 신청: 신청기간 내 상시 접수

  2. 서류검토 및 일정조율: 희망 컨설팅 분야별 일정 조율

  3. 현장 컨설팅: 방문 컨설팅 실시

  4. 컨설팅 결과 통보: 컨설팅보고서 송부 (2주 이내)


※ 접수기간 및 지원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



신청 방법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www.labs.go.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 상세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



문의처


컨설팅 지원사업 담당자 043-240-6415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지원



사업 목적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 전담인력 및 조직 구축 비용 지원



신청 대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대학·연구기관



지원 분야 및 내용




















전담조직 지원 구분,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안내
구분 지원 요건 지원 내용 지원 규모
연구실안전 전담조직 구축지원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거나, 공고일로부터 5개월 내 조직 구축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 있는 기관
① 조직구축·운영비

② 안전관리 활동비

③ 신규 채용 전담 인력의 인건비 등
기관당 9천만 원 / 최대 2년 지원

※ 연차 평가(매년 말)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



신청 기간


사업공고일 ~ '26. 3. 31.(화)


※ 신청 희망 기관 내부 등에 따라 지원금의 수입 지출이 불가한 경우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지원 必



선정 절차



  1. 공고·접수: 사업공고 및 신청서접수 (~ 3월)

  2. 선정평가: 지원대상 선정(전문가 평가) (4월)

  3. 협약 및 사업비 지급: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기관(기관 전용계좌 입금) (5월)

  4. 사업수행: 전담조직 구축·운영 및 안전관리 활동 등 (5월 ~ 12월)

  5. 결과확인 및 연차평가: 계획이행 여부 확인 및 평가 (12월)


※ 접수기간 및 지원 방식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내용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



신청 방법


E-mail을 통해 신청: tina5574@kribb.re.kr
※ 상세 접수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은 사업 공고문을 참고



문의처


전담조직 지원사업 담당자 043-240-64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상세 내용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www.labs.go.kr 참조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담당부서소통홍보팀 담당자박휘서 선임연구원 전화번호 044-300-0722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대해 만족하시나요?

페이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