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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트 상세[유관기관 소식] [중소기업청]수ㆍ위탁거래 '익명제보센터' 안내 | |||||
작성자 | 관** | 작성일 | 16/08/19 (10:05) | 조회수 | 2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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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 불공정행위는「익명 제보센터」에 제보해 주세요.
□ 중소기업청은 본청-지방청-대·중소기업협력재단과 역할분담을 통해 악의적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불공정 근절 대책반’을 구성·운영(7.11.)중에 있습니다.
□ ‘불공정 근절 대책반’은 수탁·위탁거래에서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 등의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당해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 ‘익명제보센터’를 수·위탁거래 종합포털(http://poll.smba.go.kr)에 신설(7.29.)하여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며,
* 제보자의 아이피(IP)주소는 미수집하며 제보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영
□ 제보된 내용은 제보시기에 따라 정기실태조사(9월)나 수시실태조사에 반영하여 조사할 계획입니다.
* 7월 이전 제보 → 9월 정기조사 반영 / 8월∼익년 3월까지 제보 → 수시조사
□ 아울러,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는 익명제보 외에도 불공정행위를 실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도 운영 중이므로 정식 신고를 원하실 경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밖에도,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피해사례가 있을 경우, ‘☎1357’ 전화주시면 친절한 상담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