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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정원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작성자 감** 작성일 17/09/21 (18:13) 조회수 1402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최철안, 이하 기정원)은 9월 20일(수) 오후 4시 대전 본원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 기정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하여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교육 실시를 통해 기정원 임직원의 청렴도 향상 및 청렴한 추석명절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실시하였다.


 


○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을 강사로 초청하여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오해하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청렴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교육이 진행되었다.


 


청탁금지법 교육

담당부서감사실 담당자이영규 실장 전화번호 044-3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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