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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윤리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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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직원교육 실시
작성자 감** 작성일 16/09/12 (13:26) 조회수 1647

첨부사진

1. 목 적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 법) 시행에 앞서 직원들의 이해도 제고 및 혼란 방지 교육 실시


 


- 부정청탁 금지법의 주요 내용 및 위반사례 등 공공기관 임직원으로서 유의해야할 사항 공유 및 전파


 


2. 교육개요


 


○ 대 상 : 기정원 전직원


 


○ 강 사 :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 원장, 전 국민권익위 대변인)


 


○ 일 정 : 2016. 9. 06(화) 16:00~18:00, 기정원 1층 콜레보홀

담당부서감사실 담당자이영규 실장 전화번호 044-3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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