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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윤리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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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신고 안내
작성자 감** 작성일 16/02/03 (17:24) 조회수 1941

◦ 국가재정에 손실을 끼치는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 분야 및 방법 안내


 


공공재정 부정수급 10대분야 집중 신고기간 운영 - 신고대상 부정수급 10대분야 1.복지분야 2.연구 및 기술개발분야 3.농,축,임업분야 4.교통분야 5.교육분야 6.체육분야 7.문화예술분야 8.노동분야 9.산업분야 10.기타(환경,해양수산)분야 / 기간:2016.2.1~4.30 / 신고: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110번)

담당부서감사실 담당자이영규 실장 전화번호 044-3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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