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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윤리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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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패행위자 처벌 정상화
작성자 감** 작성일 14/11/03 (10:29) 조회수 1577

 


기정원, 부패행위자에 대한 처벌 정상화를 위한 규정 정비를 통해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확립


    



  • 부패행위자에 대한 자의적인 징계 가능성 제거

    - 자의적인 징계 차단을 위한 징계양정기준 마련


    (인사관리 요령 제26조의 3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자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 신설)





  • 부패행위자 고발 유예규정 삭제

    - 범죄 발생사유와 비위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발을 유예할 수 있게끔 한 단서 규정 삭제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제4조 개정)


     



  • 징계위원회 수성시 외부인사 참여 의무화

    - 징계위원회 구성시 과반수 이상 외부인사 참여하도록 의무화 (인사관리 요령 제30조 3항 및 4항 신설)



담당부서감사실 담당자이영규 실장 전화번호 044-3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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