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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윤리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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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자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작성자 감** 작성일 14/04/01 (18:20) 조회수 1781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모든 보직자의 청렴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한 규정 신설 (임직원 행동강령 제28조의 2 신설, 3.14)

  •  그 외에도 부정한 평가개입, 평가결과 조작 행위에 대한 징계감경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부패유발요인 차단 기반 마련                       (인사관리요령 제27조 개정, 3.28)

담당부서감사실 담당자이영규 실장 전화번호 044-3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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