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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윤리경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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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공무수행사인 안내문
작성자 감사실 작성일 22/10/13 (13:12) 조회수 1193

우리원(TIPA)의 각종 심의 또는 평가 관련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대상자가 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담당부서감사실 담당자이영규 실장 전화번호 044-30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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